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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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9. 12. 21: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요점은 크기에 기준을두는것보다는 개인 체격에 맞는 힘껏 던질수 있는 만큼의 크기로정하고 어업처럼넘 많이잡는것은 규제 해도될듣 합니다 
    현장에 가족들과 나눔할수 잇는 마큼
  • 세 O O | 2023. 9. 12. 20:01 제출
    가.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 등의 제한 규정 구체화(안 제7조의2제1항, 제2항, 별표12)
    1) 기존에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시행령으로 격상
    ...
    투망둘레 규정을 15m로 규정 하신다고 하시는데...
    현재 투망인이 소지하고있는 투망의 둘레가 보통24m 입니다.
    많이 소지하고계시는분은50~80개의 투망을 소지하고 계시고요.
    또한 투망을 판매하는 업체나 직전 투망을 짜서 즐기시는분도 많이 있으신데... 이러한 문제해결 방안은 있으신가요? (합리적인 금전보상을 말합니다.)
    수자원보호를 위한규제를 하실거면 어민들께서 버리시는 페그물및 통발.자망등을 바다에 버리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셔야지 100명중 1~2명의 투망인이 잡는 어획량으로 규제를 하신다 하심에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투망에대한 규제는 둘레24m로 하심이 현실적으로 맞는 처우라 생각합니다.
    
    반영하여 주시리라 믿고 부족한글 끝맞칩니다.
  • 최 O O | 2023. 9. 12. 17:38 제출
    다. 지역별 실정에 맞는 비어업인 관리를 위한 절차 등 마련(안 제7조의2제4항, 제5항, 제6항)
    1) 현재는 해양수산부가 전국에 일관된 제한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지역...
    1. 투망의 둘레에 대한 제약을 삭제요청함
    
       - 현실과 맞지 않고 기존투망을 사용 할 수 없게 됨
    
    
    2. 어족자원보호(투망)
    
       1. 투망으로 남용되어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어종은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2. 1의항목에 대한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고 현재 어떻게 관리되어지고 있는가?
    
    
    
    3. 투망의 현황
       
       1. 내수면은 현실적으로 일부지자체를(충주, 괴산)을 제외한 불가능지역으로 바다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투망으로 잡는 대표적인 어종은 숭어, 전어, 학꽁치, 망둥어 등의 대상어종으로 구분되어진다.
          투망이란 특수한 특성으로 인해서 바닥이 모래지형 또는 뻘지형에서만 행해지고 암초 및 수초지형에서는 투망이 불가능하여 주로 위에서 이야기되는 어종외에는 불가능에 가깝다.
    
       2. 위의 어종에서는 전어의 경우 금어기만 지정되어져있고(서해,남해, 동해는 제외) 그 외는 금지체장 및 금어기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3. 어족자원보호라는 차원에서 실질적인 투망으로 잡을 수 있는 물고기가 무엇이고 그에 따른 어족자원보호를 위해서 투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됨.
    
    
    
    4. 어족보호차원에서의 투망의 대처방안
    
       1. 어종별 금어기 및 금지체장지정
    
       2. 투망은 가장 이상적인 선택적인 선별이 가능한 도구로 기준치 이하의 어족자원은 잡을수가 없다. 
          그물의 가로/세로의 크기 □ 가 크냐 작냐에 따라 원하는 크기 이상으로만 잡을 수 가 있고 그 이하는 모두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3.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투망의 둘레에 대한 크기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대상어종의 금지체장 및 금어기등의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짐.
    
  • 최 O O | 2023. 9. 12. 17: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입법내용중에 투망의 제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현실적인 내용이 반영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투망의 둘레가 중요한것이 아니고 실제 투망으로 잡고 있는 대상어종에 대한 이해와 투망에 대한 실제 행위에 대해서 현장의 소리에 대해서 의견청취나 수렴이 제대로 이뤄젔는지가 궁금합니다.
    
    투망으로 잡을수있는 고기는 투망의 특성상 모래 나 뻘지형에서만 가능하고 해당 저서생물은 국한되어져 숭어, 전어, 학꽁치, 망둥어등이 주 대상어종이고 
    
    전어의 경우는 금어기 설정으로 잘 관리되어져 오고있으며 숭어, 학꽁치, 망둥어 의경우는 현재로는 금어기 및 금지체장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법이 확정되는 순간 전국의 투망업체 및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제투망 및 재료들에 대해서 모두 불법도구로 처리되어 막대항 경제적 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업체 및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투망에 대해서 손실보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과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투망하나를 만들기위해서 엄청난 인고의 시간을 가지고 오랜시간을 투자해서 개인적으로 만든 수제투망을 법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불법이라고 사용할수없다라고 하면 그 손실에 대해서는 사료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적인 어족자원보호즉면에서는 투망의 둘레에 대한 제약이 중요한것이 아닌 어린치어 및 금지체장에 대한 제약이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낚시의 경우에도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존재하고 투망도 그 태두리 안에서 적용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투망은 낚시보다 더 명확한 금지체장에 대한 제약이 가능합니다. 그물과그물의 간격의 크기 코의 크기로 일정금지체장 및 제고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이즈이하의 물고기는 상처하나 없이 그대로 그물을 통과하여 어족자원의 보호가 가능합니다.
    
    낚시보다 더 친환경적으로 미끼 및 밑밥으로인한 해양오염도 없으며 오히려 바닥에 있는 쓰레기(낚시바늘 및 봉돌의 수거)를 청소하는 순기능이 존재합니다. 
    
    실질적인 투망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입법의 취지와 현실적인 어족자원의보존에 대해서 현장의 소리를 들을수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음 합니다. 
    
    투망의 둘레는 아무런 의마가 없고 실질적인 어족자원의 보호입장에서는 그물코의 크기가 더 중요하고 둘레라는 부분에 대한 기존 투망에 대한 업체에대한 경제적손실 및 개인이 가지고 있는 투망 및 만든투망에 대한 많은 경제적손실에 대해서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법이 바뀌어 범법자가 되고 불법투망으로 전락하는것이 안탑깝습니다. 
    
    보다 현명한 어족자원의보존은 둘레가 아닌 그물의간격이 중요하다란걸 이야기하고 싶고.. 수많은 투망에 대한 현장의 소리도 들어주셨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 O O | 2023. 8. 18. 19:40 제출
    가.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 등의 제한 규정 구체화(안 제7조의2제1항, 제2항, 별표12)
    1) 기존에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시행령으로 격상
    ...
    https://cafe.naver.com/ledflashlights/327317
    
    
  • 이 O O | 2023. 8. 18. 19:40 제출
    나. 비어업인이 포획ㆍ채취 시 사용가능한 수중레저장비 명확화(안 제7조의2제3항)
    1) 기존에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시행령으로 격상
    2) 현...
    https://cafe.naver.com/ledflashlights/327317
  • 이 O O | 2023. 8. 18. 19: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https://cafe.naver.com/ledflashlights/327317
  • 이 O O | 2023. 8. 17. 16: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법률 개정시 문제사항 제시!
    
    
    아래 조항에서
    4.. 집어등(야간의 시야 확보를 위한 밝기 2천 루멘 이하의 휴대용 전등
    은 사용 가능)
    이부분을 명확히 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야간 수중레저활동이 많은 요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에는
     제9조(야간 안전관리)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간 수중레저에활동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3. 27.>
    1. 탐조등 또는 이와 유사한 조명기구 등의 안전장비를 갖출 것
    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야간수중레저활동(해루질을 하는 사람들)은 위의 수중레저법을 준수하여 탐조등을 구비하는데
    
    실무(일선경찰 및 어민)에서는 위에 집어등 부분을 가지고 단속등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됩니다.
    
    비어업인의 집어등(집어등의 정의 : 물고기 등을 빛으로 모으는 행위를 하는 등) 정확한 구분과 명칭을 작성 바랍니다.
    
    
    
    제7조의2(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 등의 제한) ① 법 제18조에 따른 비어
    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어구나 방법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어구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제3호의 외줄낚시에 대한 사용제한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따른다.
    1. 투망
    2. 뜰채(쪽지), 반두(쪽대), 손들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삽
    7. 제1호에서 제6호 외에 어업과 해양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각각 1m 미만인 크기가 작은 도
    구(원형인 경우 지름 50cm 미만인 도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구 또는 방법을 사
    - 5 -
    용할 수 없다. 다만, 외줄낚시에 대한 사용제한은 「낚시 관리 및 육성
    법」을 따른다.
    1. 1인당 1개를 초과하는 것
    2. 전기, 압축공기, 스프링, 고무 등 동력을 이용하는 것
    3. 열림, 차단 등의 기구적 장치가 있는 것
    4. 집어등(야간의 시야 확보를 위한 밝기 2천 루멘 이하의 휴대용 전등
    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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