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기간 중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억원을 공제함....
ㅇ 혼인장려 및 이를 통한 출산율 제고를 이유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중 1억원을 추가공제하도록 하였음(상증법 제53조의2) - 그러나 비혼자의 증가는 비단 경제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혼인 및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이나 교육미와 양육비 증가 등 사회 전반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추가공제는 혼인율 및 출생율 제고에 큰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 결혼을 준비하는 부모 중 이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혼인비용 등 이외에 추가로 1억원을 증여할 수 있는 부모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 비혼 또는 미혼인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시 증여세 차별 문제 및 실제 혼인이나 출산을 미루고 있는 미혼자는 대부분 저소득 계층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혼인율 및 출생율 제고도 중요하고 부모의 자녀 혼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고,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추가공제의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이 선행된 이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동 규정은 시행을 연기하거나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함....
ㅇ 가업상속 특별공제 관련(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등) - 가업상속특별공제 범위를 축소하고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현행 매출액 평균금액 5천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축소해야 함 - 이밖에도 적용 대상 피상속인의 지분율 인하(비상장법인 50%→40%, 상장법인 30%→20%)와 매출액 기준 상향(4000억원→5000억원) 및 자산처분제한 유지비율(20%→40%) 인상 등을 각각 상향(피상속인 지분율 및 자산처분제한 유지비율)하거나 하향조정(매출액 기준)해야 함 - 이는 가업상속 특별공제 사후관련 관련 규정(기간·업종·고용·자산)과 피상속인의 지분요건까지 축소하는 등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과 공제한도액은 확대한 반면, 적용요건과 사후관리 등은 모두 완화하여 '부의 무상이전'에 따른 양극화를 세제상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임 ㅇ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조특법 제30조의5, 조특법 제30조의6 등)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6) 및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5)는 부의 무상이전에 따른 양극화를 초래하여 기회균등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함 ㅇ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납부유예 관련(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71조의2,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의2 ·68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7) - 상기 규정은 중소기업을 승계받은 상속인(수증인)이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또는 가업승계 관련 상속세(증여세)의 납부유예(상속인이 양도 상속 증여하는 시점까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이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관련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이자상당액의 산출기준인 국세환급금 가산이자율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보다 그 혜택이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보여짐 - 특히 상속인(또는 수증인)이 그의 상속인(또는 수증인)에게 재차 가업승계(양도·상속·증여)하는 때까지 그 한도액에 제한 없이 계속하여 상속세(또는 증여세)를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 및 이 경우의 이자상당액마저 50% 감면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상속세와 증여세를 무력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 요컨대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관련 납부유예는 사실상 상속세 및 증여세를 무력화한 조치로서 이를 방치하는 경우 편법적인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관련 납부유예 규정(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71조의2,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의2 ·68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7)은 모두 폐지해야 함 ㅇ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조특법 제30조의6, 상증법 제71조, 조특령 제27조의6, 상증령 제15조) -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저율과세(10%)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연부연납 기간도 최대 20년까지 대폭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공제 과세특례 사후관리 기간(5년) 중의 업종변경 범위를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하였음 -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과세특례는 이미 지난 해 공제한도액을 600억원으로 인상하는 등 조세우대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업종변경 범위 확대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및 저율과세(10%) 구간 상향 등 보조적인 방법을 통해 올해 또 다시 조세우대를 확대하고 있는바, - 이처럼 과도한 조세우대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재분배 기능을 무력화하고 자산가들의 조세회피를 조장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재검토 내지 폐기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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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혼인장려 및 이를 통한 출산율 제고를 이유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중 1억원을 추가공제하도록 하였음(상증법 제53조의2) - 그러나 비혼자의 증가는 비단 경제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혼인 및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이나 교육미와 양육비 증가 등 사회 전반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추가공제는 혼인율 및 출생율 제고에 큰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 결혼을 준비하는 부모 중 이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혼인비용 등 이외에 추가로 1억원을 증여할 수 있는 부모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 비혼 또는 미혼인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시 증여세 차별 문제 및 실제 혼인이나 출산을 미루고 있는 미혼자는 대부분 저소득 계층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혼인율 및 출생율 제고도 중요하고 부모의 자녀 혼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고,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추가공제의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이 선행된 이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동 규정은 시행을 연기하거나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 가업상속 특별공제 관련(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등) - 가업상속특별공제 범위를 축소하고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현행 매출액 평균금액 5천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축소해야 함 - 이밖에도 적용 대상 피상속인의 지분율 인하(비상장법인 50%→40%, 상장법인 30%→20%)와 매출액 기준 상향(4000억원→5000억원) 및 자산처분제한 유지비율(20%→40%) 인상 등을 각각 상향(피상속인 지분율 및 자산처분제한 유지비율)하거나 하향조정(매출액 기준)해야 함 - 이는 가업상속 특별공제 사후관련 관련 규정(기간·업종·고용·자산)과 피상속인의 지분요건까지 축소하는 등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과 공제한도액은 확대한 반면, 적용요건과 사후관리 등은 모두 완화하여 '부의 무상이전'에 따른 양극화를 세제상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임 ㅇ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조특법 제30조의5, 조특법 제30조의6 등)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6) 및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5)는 부의 무상이전에 따른 양극화를 초래하여 기회균등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함 ㅇ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납부유예 관련(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71조의2,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의2 ·68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7) - 상기 규정은 중소기업을 승계받은 상속인(수증인)이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또는 가업승계 관련 상속세(증여세)의 납부유예(상속인이 양도 상속 증여하는 시점까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이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관련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이자상당액의 산출기준인 국세환급금 가산이자율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보다 그 혜택이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보여짐 - 특히 상속인(또는 수증인)이 그의 상속인(또는 수증인)에게 재차 가업승계(양도·상속·증여)하는 때까지 그 한도액에 제한 없이 계속하여 상속세(또는 증여세)를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 및 이 경우의 이자상당액마저 50% 감면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상속세와 증여세를 무력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 요컨대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관련 납부유예는 사실상 상속세 및 증여세를 무력화한 조치로서 이를 방치하는 경우 편법적인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관련 납부유예 규정(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71조의2,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의2 ·68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7)은 모두 폐지해야 함 ㅇ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조특법 제30조의6, 상증법 제71조, 조특령 제27조의6, 상증령 제15조) -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저율과세(10%)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연부연납 기간도 최대 20년까지 대폭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공제 과세특례 사후관리 기간(5년) 중의 업종변경 범위를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하였음 -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과세특례는 이미 지난 해 공제한도액을 600억원으로 인상하는 등 조세우대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업종변경 범위 확대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및 저율과세(10%) 구간 상향 등 보조적인 방법을 통해 올해 또 다시 조세우대를 확대하고 있는바, - 이처럼 과도한 조세우대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재분배 기능을 무력화하고 자산가들의 조세회피를 조장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재검토 내지 폐기되어야 할 것임
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기간 중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억원을 공제함....
직계 존비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인상(물가 상승율 고려)하고 결혼자금 추가공제 필요함 개업세무사로 37년째 고객상담을 하다 알게된것 여유있는 사람은 실제 전세자금으로 1-2억 주고도 탈없이 지나가고 어려운 사람은 급이 나서 5천만원만 증여하는 현실임(한푼도 못주는 사람도 많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