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범위를 조정함. 1) 「자산재평가법」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배당으로 지급하거나, 적격 합병ㆍ분할 시 합병차익 또...
ㅇ 국내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방법 관련(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 과거에는 기업형태(일반법인과 지주회사 및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에 및 적용 대상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 비율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었으나, 금번 세법 개정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모두 폐지하고 적용 대상 지분율을 인하하여 사실상 재벌 대기업에게 조세우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를 존치하는 경우 재벌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는 부정적 효과 또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내자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적용대상 지분율 및 기업형태에 따라 차등적으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재개정해야 함
라. 외국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지분율 요건을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변경함....
ㅇ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관련(법인세법 제15조·제21조·제41조·제57조·제57조의2, 제18조의4) - 국제간 이중과세조정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도 가능하므로 금번에 개정된 법인세법 제15조 등은 과거의 규정으로 재개정해야 함 - 특히 개정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5조의3,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규정(사업부문별 과세산정방식 도입 및 수출 목적 국내외 거래 적용배제)으로 인해 재벌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고 국외거래가 증가하면서 국내 경제(특히, 재벌대기업의 협력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임
전체 주요내용...
ㅇ 국내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방법 관련(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 과거에는 기업형태(일반법인과 지주회사 및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에 및 적용 대상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 비율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었으나, 금번 세법 개정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모두 폐지하고 적용 대상 지분율을 인하하여 사실상 재벌 대기업에게 조세우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를 존치하는 경우 재벌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는 부정적 효과 또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내자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적용대상 지분율 및 기업형태에 따라 차등적으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재개정해야 함 ㅇ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관련(법인세법 제15조·제21조·제41조·제57조·제57조의2, 제18조의4) - 국제간 이중과세조정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도 가능하므로 금번에 개정된 법인세법 제15조 등은 과거의 규정으로 재개정해야 함 - 특히 개정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5조의3,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규정(사업부문별 과세산정방식 도입 및 수출 목적 국내외 거래 적용배제)으로 인해 재벌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고 국외거래가 증가하면서 국내 경제(특히, 재벌대기업의 협력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