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455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1일
환경부장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순환원료에 해당하는 물질을 정하고, 순환자원 지정·고시 절차 및 방법과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의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으로 변경함(제명)
나. 순환원료에 해당하는 물질으로 순환자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의2호에 따른 재생원료 등을 정함(안 제2조)
다. 순환경제기본계획 포함 사항,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포함 사항과 수립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순환자원의 인정기준과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순환자원을 지정ㆍ고시하는 절차 및 방법,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와 인증 및 인증 취소 기준 및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마.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등의 신청방법 및 절차, 책임보험 가입 및 손해배상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
바.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과 산정·부과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과오납금의 환급과 이의신청 방법 등을 정함(안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rain0167@korea.kr
- 팩 스: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47, 팩스 044-201-7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