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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31. ~ 2023. 9. 11.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016 | 팩스번호 : 043-719-2000 | kmlee0507@korea.kr | 조회수 : 8,375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382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 분야 종자사의 건강진단 항목 중 국내 환자발생이 거의 없는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을 삭제하고 수인성·식품매개성 감염병 중 관리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를 추가하도록 하는 한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검진일자 준수 부담을 완화하고자 검진을 받아야 하는날로부터 1개월 이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전자 우편 : kmlee0507@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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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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