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가진 임용...
대통령이 가진 임용권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안 제16조 제4항)반대합니다. 인권위원장은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편향된 인물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좌편향 된 인물을 인권위에 임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안 제1...
진정한 약자들을 위한 인권위가 아닌 정치적인 가짜 인권위는 당장 해체해야 한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가진 임용...
중국과 일본에도 없는 인권위, 왜 북한인권은 외면하고 좌파단체, 동성애단체만 챙기나요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안 제48조의3)...
인권위가 진정 필요한 곳은 북한이다. 이 기회에 사무실 이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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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인권위를 문재인이 개헌을 통해 헌법기구화 하려고 했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이 인권위의 권고로 만든 전국 지자체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등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추진중인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가진 임용...
지금까지 인권위원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들이 맡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좌편향 된 인물을 인권위에 임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역차별을 조장하고 정상이 역차별을 받는 비정상적인 세상을 만드는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된 지원을 늘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가진 임용...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에 편향된 사람이 항상 임용되었는데 임용권 일부가 위원장에게 주어진다면 더욱 인권위원장의 권력이 강해지기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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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 옹호,성적지향,성정체성을 옹호하는 기관입니다.진짜 인권이 필요한 탈북민,여성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하고 그저 동성애자만 감쌉니다.그런데 이런 인권위원장에게 무엇을 더 바랍니까?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안 제1...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좌편향 된 인물을 인권위에 임용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절대 반대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가진 임용...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좌편향 된 인물을 인권위에 임용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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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간 뉴스만 보더라도 인권위의 방향과 결과들은 인권위가 편향된 지원, 선택적 인권을 지향하고 있음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좌편향 된 인물을 인권위에 임용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편향된 인권만을 요구하며 지지하기에 인권위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여지며 대한민국 다음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지금은 인권위의 존폐자체를 고려해야하는 것이 더 우선시되어야 하지않나 생각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안 제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가진 임용...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안 제48조의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안 제1...
지금까지 인권위원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들이 맡고 있기에 반대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좌편향 된 인물을 인권위에 임용할 위험이 있기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가진 임용...
지금까지 인권위원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들이 맡고 있기에 반대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좌편향 된 인물을 인권위에 임용할 위험이 있기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대통령은 본인에게 위임한 권한을 인권위원장에게 위임하는것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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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인권위원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들이 맡고 있기에 반대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좌편향 된 인물을 인권위에 임용할 위험이 있기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대통령은 본인에게 위임한 권한을 인권위원장에게 위임하는것 강력히 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안 제1...
반대합니다. 선택적 인권을 위해 존재하는 반국가 기관의 위험한 발상이며 월권행위입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가진 임용...
반대합니다. 선택적 인권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의 반국가적 위험한 발상이며 월권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