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규모별 세부기준 개선 ㅇ 경형(일반형)에 대한 전기 출력기준을 80킬로와트 미만으로 함 ㅇ 승합자동차 소형은 3.6미터 초과 6미터 이하, 중형은 23인 이하, ...
개정(안) 반대하며 사유 : 현재 국내 출고되는 이-카운티 차량의 경우 25인승으로 출고되어 21인승으로 구조변경을 통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형으로 분류하고 25인승 출고 당시 그대로 차량을 사용할 경우 길이가 9m 미만이라도 대형차량 으 로 분류한다면 사리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굳이 개정을 한다면 대안으로 승차정원 기준을 배제한 승합자동차의 길이, 너비, 높이에 따라 형별을 정하거나 현행의 시행규칙 존치하였으면 합니다.
가. 초소형 특수자동차 신설(안 별표 1) ㅇ 특수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 중 경형을 초소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여 초소형 특수자동차 신설에 대한 업계 요구사항 반영 및 ...
반대합니다.
나. 규모별 세부기준 개선 ㅇ 경형(일반형)에 대한 전기 출력기준을 80킬로와트 미만으로 함 ㅇ 승합자동차 소형은 3.6미터 초과 6미터 이하, 중형은 23인 이하, ...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개정과 관련하여 반대합니다! 법안 개정으로 승차정원을 개정령(안)과 같이 변경될 경우 1.영업용 승합자동차 중형승합차의 차고지를 추가확보해야함 (1대당 36~40제곱미터 12평 추가확보) - 영세한 전세버스 업계로서는 경영부담 가중 - 현재 특별시 및 광역시 등 대도시권의 경우 나대지 부족 및 토지 평당 가격이 높아 차고지 조성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심각함) 2. 23인승 초과 차량이 대형 승합차에 해당되면 자동차 보험가입시 보험료 상승 - 전세버스 공제조합 기본 분담금 기준 대형승합차 1대당 약 480만원, 중형 295만원 (185만원 추가 분담금 발생) - 영세한 전세버스 업계 부담 가중 및 경영난 심화 3. 차고지 추가확보 및 보험료 상승으로 인한 운송요금 증가로 이어져 전세버스 이용 국민에게 부담 전가 - 영세 경영으로 인해 안전비용절감으로 이어져 안전사고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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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 승차정원 개정과 관련하여 나. 규모별 세부기준 개선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 법안 개정으로 승차정원을 개정령(안)과 같이 변경될 경우 1.영업용 승합자동차 중형승합차의 차고지를 추가확보해야함 (1대당 36~40제곱미터 12평 추가확보) - 영세한 전세버스 업계로서는 경영부담 가중 - 현재 특별시 및 광역시 등 대도시권의 경우 나대지 부족 및 토지 평당 가격이 높아 차고지 조성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심각함) 2. 23인승 초과 차량이 대형 승합차에 해당되면 자동차 보험가입시 보험료 상승 - 전세버스 공제조합 기본 분담금 기준 대형승합차 1대당 약 480만원, 중형 295만원 (185만원 추가 분담금 발생) - 영세한 전세버스 업계 부담 가중 및 경영난 심화 3. 차고지 추가확보 및 보험료 상승으로 인한 운송요금 증가로 이어져 전세버스 이용 국민에게 부담 전가 - 영세 경영으로 인해 안전비용절감으로 이어져 안전사고 증가 우려 상기 피해가 우려되므로 개정하는 의견에 반대합니다!
가. 초소형 특수자동차 신설(안 별표 1) ㅇ 특수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 중 경형을 초소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여 초소형 특수자동차 신설에 대한 업계 요구사항 반영 및 ...
반대
나. 규모별 세부기준 개선 ㅇ 경형(일반형)에 대한 전기 출력기준을 80킬로와트 미만으로 함 ㅇ 승합자동차 소형은 3.6미터 초과 6미터 이하, 중형은 23인 이하, ...
반대
다. 동력원별 세부기준 신설 ㅇ 전기, 수소연료차 등 점차 증가하는 친환경자동차 시대에 대비하여 전기, 수소전기, 태양광 등 동력원별 세부기준을 신설하여 무공해 자동차 ...
찬성
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등 정비 ㅇ 유형별 세부기준 중 승합자동차 특수형에서 "캠핑"을 제외, "휠체어 고정장치"를 추가하고, 이륜자동차 기타형에서 "최대적재...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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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가. 초소형 특수자동차 신설(안 별표 1) ㅇ 특수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 중 경형을 초소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여 초소형 특수자동차 신설에 대한 업계 요구사항 반영 및 ...
현행 법령도 개정령(안)과 마찬가지로 승차정원과 길이 조건 중 하나를 근거로 차종을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39인승으로 개조된 중형 승합자동차를 대형으로 분류 한 사례가 있음. 따라서 승차정원이 개정령(안)과 같이 크게 감소할 경우, 기존 중형승합 차가 대형승합차 범주에 해당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 있음. 아울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차고지 면적을 규정하고 있는바, 차 종 변경 발생 시 차고지를 보유 차종에 맞게 재신고하는 등 일선 현장의 혼란이(현재 업 계는 극심한 차고지 부족 현상을 겪고 있음)예상되므로 개정령(안)에 적극 반대함
나. 규모별 세부기준 개선 ㅇ 경형(일반형)에 대한 전기 출력기준을 80킬로와트 미만으로 함 ㅇ 승합자동차 소형은 3.6미터 초과 6미터 이하, 중형은 23인 이하, ...
현행 법령도 개정령(안)과 마찬가지로 승차정원과 길이 조건 중 하나를 근거로 차종을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39인승으로 개조된 중형 승합자동차를 대형으로 분류 한 사례가 있음. 따라서 승차정원이 개정령(안)과 같이 크게 감소할 경우, 기존 중형승합 차가 대형승합차 범주에 해당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 있음. 아울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차고지 면적을 규정하고 있는바, 차 종 변경 발생 시 차고지를 보유 차종에 맞게 재신고하는 등 일선 현장의 혼란이(현재 업 계는 극심한 차고지 부족 현상을 겪고 있음)예상되므로 개정령(안)에 적극 반대함
다. 동력원별 세부기준 신설 ㅇ 전기, 수소연료차 등 점차 증가하는 친환경자동차 시대에 대비하여 전기, 수소전기, 태양광 등 동력원별 세부기준을 신설하여 무공해 자동차 ...
현행 법령도 개정령(안)과 마찬가지로 승차정원과 길이 조건 중 하나를 근거로 차종을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39인승으로 개조된 중형 승합자동차를 대형으로 분류 한 사례가 있음. 따라서 승차정원이 개정령(안)과 같이 크게 감소할 경우, 기존 중형승합 차가 대형승합차 범주에 해당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 있음. 아울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차고지 면적을 규정하고 있는바, 차 종 변경 발생 시 차고지를 보유 차종에 맞게 재신고하는 등 일선 현장의 혼란이(현재 업 계는 극심한 차고지 부족 현상을 겪고 있음)예상되므로 개정령(안)에 적극 반대함
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등 정비 ㅇ 유형별 세부기준 중 승합자동차 특수형에서 "캠핑"을 제외, "휠체어 고정장치"를 추가하고, 이륜자동차 기타형에서 "최대적재...
현행 법령도 개정령(안)과 마찬가지로 승차정원과 길이 조건 중 하나를 근거로 차종을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39인승으로 개조된 중형 승합자동차를 대형으로 분류 한 사례가 있음. 따라서 승차정원이 개정령(안)과 같이 크게 감소할 경우, 기존 중형승합 차가 대형승합차 범주에 해당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 있음. 아울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차고지 면적을 규정하고 있는바, 차 종 변경 발생 시 차고지를 보유 차종에 맞게 재신고하는 등 일선 현장의 혼란이(현재 업 계는 극심한 차고지 부족 현상을 겪고 있음)예상되므로 개정령(안)에 적극 반대함
전체 주요내용...
현행 법령도 개정령(안)과 마찬가지로 승차정원과 길이 조건 중 하나를 근거로 차종을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39인승으로 개조된 중형 승합자동차를 대형으로 분류 한 사례가 있음. 따라서 승차정원이 개정령(안)과 같이 크게 감소할 경우, 기존 중형승합 차가 대형승합차 범주에 해당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 있음. 아울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차고지 면적을 규정하고 있는바, 차 종 변경 발생 시 차고지를 보유 차종에 맞게 재신고하는 등 일선 현장의 혼란이(현재 업 계는 극심한 차고지 부족 현상을 겪고 있음)예상되므로 개정령(안)에 적극 반대함
나. 규모별 세부기준 개선 ㅇ 경형(일반형)에 대한 전기 출력기준을 80킬로와트 미만으로 함 ㅇ 승합자동차 소형은 3.6미터 초과 6미터 이하, 중형은 23인 이하, ...
차고지 부족등 일선 현장의 혼란이 예상되므로 개정령(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가. 초소형 특수자동차 신설(안 별표 1) ㅇ 특수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 중 경형을 초소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여 초소형 특수자동차 신설에 대한 업계 요구사항 반영 및 ...
승용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반대한다.
나. 규모별 세부기준 개선 ㅇ 경형(일반형)에 대한 전기 출력기준을 80킬로와트 미만으로 함 ㅇ 승합자동차 소형은 3.6미터 초과 6미터 이하, 중형은 23인 이하, ...
반대합니다
가. 초소형 특수자동차 신설(안 별표 1) ㅇ 특수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 중 경형을 초소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여 초소형 특수자동차 신설에 대한 업계 요구사항 반영 및 ...
수도권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입니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거의 공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전혀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몰려 소외감 마저 듭니다 전세버스에 종사하는 수많은 승무원 근로자가 고령화로 안전에 관한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는데 채산성 문제로 젊은 승무원 근로자 수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세버스 운영 실태는 공적인 대중 교통수단 인데도 관광버스로 분류하여 유류비 지원도 전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더 더욱 수도권이라 차고지 확보 문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대중 교통은 공영차고지 확보를 지자체에서 해결해 주는데 사전 차고지 문제를 범 정부차원에서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법륭안이 통과 된다면 형평성 문제라든지 수많은 종사 근로자가 실업자 신세로 전락 할 것입니다 충분한 사전 협의가 사료 되오니 참고 하시고 절대 반대합니다
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등 정비 ㅇ 유형별 세부기준 중 승합자동차 특수형에서 "캠핑"을 제외, "휠체어 고정장치"를 추가하고, 이륜자동차 기타형에서 "최대적재...
ㄱ
나. 규모별 세부기준 개선 ㅇ 경형(일반형)에 대한 전기 출력기준을 80킬로와트 미만으로 함 ㅇ 승합자동차 소형은 3.6미터 초과 6미터 이하, 중형은 23인 이하, ...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에 관련하여 한 말씀 올리곘습니다 가뜩이나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힘든 상황인뎨 법률안이 개정되면 더 더욱 차고지 확보가 어려움에 처하니 대중교통처럼 공영 차고지 확보가 저희 한테는 대안인데 거기에 대한 해결은 아예 관심도 없는것 같습니다 대첵 마련전에는 절대 반대하오니 시급히 관심 가지셔서 대책을 가져 주셨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