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46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4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중 제한물질, 허가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을 폐기물 분류체계에 포함하여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인체분비물 자체가 일반의료폐기물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폐기물 종류 명확화(안 [별표 1])
- 지정폐기물 종류 중 ‘폐유독물질’을 ‘폐유해화학물질’로 변경
나. 의료폐기물 종류에 인체분비물 추가(안 [별표 2])
- 인체분비물 자체(혈액이 함유되지 않은 체액·분비물·객담)가 일반의료폐기물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jiguya13@korea.kr
- 팩스 : (044) 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7350, FAX : 044-201-7376, 전자우편 : jiguya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