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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11. ~ 2023. 8. 25. 마감
  •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전화번호 : 02-2110-3164 | 팩스번호 : 02-2110-0325 | s1072law@korea.kr | 조회수 : 9,864회  

⊙법무부공고제2023-293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일부개정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1일

법무부장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82호, 2023. 9. 29. 시행 예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인의 지자체장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 의무 등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인의 선임신고 자료 구체화(안 제5조의5)

 

관리인의 선임방식에 따라 선임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구체화함

 

나. 관리인의 지자체장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 의무(안 제11조의2)

 

지자체장이 관리인에게 규약, 의사록, 서면(전자적 방법 포함)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방법 추가(안 제13조)

 

동 법상 전자적 방법으로 인정되는 본인인증방식으로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방식을 추가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된 과태료 규정에 대한 세부 부과기준을 정함

 

마. 관리인 선임신고서 개선([별지서식])

 

관리인의 관리범위를 ‘관리단’, ‘단지관리단’,‘일부공용부분관리단’으로 세분화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불명확한 신고로 인한 분쟁을 방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층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s1072law@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 2110-3164,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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