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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16. ~ 2023. 9. 25. 마감
  • 환경부 ( 생물다양성과 )   전화번호 : 044-201-7244 | 팩스번호 : 044-201-7261 | ysj102msw@korea.kr | 조회수 : 12,959회  

⊙환경부공고제2023-483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6일

환경부장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동물복지를 제고하기 위해 동물원 및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동물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금지 등을 규정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86호, 2022.12.13. 공포, 2023.12.14. 시행)됨에 따라 동물원ㆍ수족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종합평가, 의무개방일수 및 휴원ㆍ폐원 시 조치사항, 금지행위의 예외 및 관람 목적의 보유 금지 종 지정, 생태계 교란방지 조치 및 동물원ㆍ수족관 검사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원 및 수족관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이행평가(안 제2조, 제3조 및 제4조)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동물원ㆍ수족관 실태조사를 5년마다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동물원ㆍ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명시

 

나. 행정처분 기준 및 허가 관련 각종 서식(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위법사항에 대한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허가신청서 및 허가증, 과징금납부통지서 등 서식 명시

 

다. 동물원 및 수족관 의무개방일수 확대(안 제8조)

 

현행 의무개방일수 30일 이상은 시설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동물 및 시설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박물관, 수목원 등과 같이 90일 이상으로 정하여 시설이 정상 운영되도록 하되, 질병 발생 등으로 개방이 불가한 경우를 예외로 함

 

라. 휴원ㆍ폐원 시 신고 및 조치사항 강화(안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현행법에서는 동물원ㆍ수족관이 휴ㆍ폐원하는 경우 보유동물에 대한 조치내용을 첨부하여 신고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물 방치 및 불법 처리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물을 적정 시설로 이관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등 조치사항을 구체화하고 허가권자가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여 보유동물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개선

 

마.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동물에 대한 조사방법 구체화(안 제12조)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해양보호생물에 대해서는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종의 개체 및 번식 현황, 사육시설 및 건강관리 현황 등에 대해 조사하도록 규정

 

바. 금지행위의 예외 및 관람 목적의 보유 금지 종(안 제13조, 제 14조)

 

동물을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사회공헌활동을 목적으로 대가 없이 이동전시하는 경우와 과학관, 동물치료시설, 생물자원관 등에서 연구ㆍ교육 목적으로 이동전시하는 경우는 예외를 두고자 하며, 고래목에 속하는 동물은 관람 목적으로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

 

사. 전염성이 높은 질병 및 생태계 교란 방지(안 제15조 및 제16조)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등을 전염성이 높은 질병으로 정하여 즉시 격리 및 관계기관 통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보유동물에 의한 생태계 교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포획, 탈출 예방 조치 등을 이행하도록 규정

 

아. 교육기관ㆍ방법 및 각종 기록 보존 범위(안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국립생태원, 해양환경공단,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등 교육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한 기관과 대상자별 교육 내용 및 시간, 교육실적 보고ㆍ제출 등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고, 법에서 정한 보존 대상 기록 이외에 사육시설, 전문인력, 질병치료 관련 내용 등을 추가로 보존하도록 규정

 

자. 동물원 및 수족관 검사 시기 및 방법(안 제20조)

 

허가권자가 동물원ㆍ수족관에 대해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부실 관리가 우려되므로 5년에 1회 정기검사, 필요시 수시검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허가요건 및 금지행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차. 거점동물원ㆍ수족관 지정 및 운영(안 제21조)

 

거점동물원ㆍ수족관 지정 시 동물복지 및 교육ㆍ연구 현황, 시설 및 전문인력 등을 평가하도록 정하고, 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명시

 

카. 기부금의 접수절차(안 제22조)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자가 기부금을 접수할 때 영수증 발급, 지정 용도로 사용, 사용실적 열람 등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환경부>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ysj102msw@korea.kr

 

- 팩스 : (044) 201 - 7261

 

<해양수산부>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 전자우편 : jlong@korea.kr

 

- 팩스 : (044) 201 - 53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 201 - 7244, 팩스 (044) 201 - 7261),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전화 (044) 200 – 5315, 팩스 (044) 200 – 5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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