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3-299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4일
법무부장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1997. 12.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엠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에서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등 중대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중대범죄자의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형법」상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여, 살인 등 중대범죄자의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무기형의 유형에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5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FAX 02) 3480-3119, 전화 02) 2110-3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apac1020@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712 / 팩스 : 02) 3480–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