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23-124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6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2023. 0. 00.)에 따라 개방형 직위 지정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과장급 개방형직위 임용 가능정원을 임기제 정원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공무원임용령」 개정(2023. 0. 00.)에 따른 기술직군 명칭 및 순서 변경, 총액인건비를 활용한 인력증원·직급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kjh1949@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02-2100-56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