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16. ~ 2023. 8. 22.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3-719-1454 | 팩스번호 : 043-719-1450 | ohnoworld@korea.kr | 조회수 : 9,291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402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의료기기안전국 혁신진단기기정책과의 평가기간을 2023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며,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총리령ㆍ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ohnoworld@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