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등을 임차 수입 시 장래에 취득이 예정된 경우에만 과세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7조) 2) 취득세 과세표준을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
시행중인 법이 동일한 대상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면서 법률간 충돌이 발생하였고 어느 일방의 법이 무효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법이 충돌하여 납세자가 어느 법률을 적용해야 할지 혼란을 준 상황에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일입니다. 만약 법을 소급적용 하지 않는다면 법률 간 충돌이 발생했던 시기에 납세의무가 발생한 납세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 기존의 회생계획을 진행하는 것도 버거운 회생법인들은 회생계획에 없던 막대한 세금납부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재정적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이 마저도 납부할 여력이 없는 법인들은 체납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의 소급적용을 통해 이러한 법인을 구제하지 않는다면 회생법인들은 막대한 소송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세금으로 인해 이중고통을 받게 됩니다. 부디 해당 법률이 소급적용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회생법인들을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 세금 추징으로 부족한 세수를 채우는 것이 좋을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을 죽이는 것보다 기업을 살리는 것이 지자체 발전에 더욱 나을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1)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등을 임차 수입 시 장래에 취득이 예정된 경우에만 과세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7조) 2) 취득세 과세표준을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
법원 등기소에서는 등록세가 납부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면 지방세법 따라 지자체에 통보해야 하고 통보를 받은 지자체는 과세예고를 통해 납세자에게 누락 사실을 알리고 곧 바로 추징하여 납세자에게 과도한 가산세가 납부되지 않도록 해야 것이 일반적인 행정절차 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비과세이니 미납한 등록세가 없어 통지를 하지 않았고 지자체는 과세인데 통지가 없으니 아무 문제 없는 줄 알고 있다가 7년뒤에 전수조사 해서 부과 하면서 가산세까지 붙여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모두 비과세하겠다고 입법예고 했으나 이는 그동안의 과세가 회생법을 취지를 모르고 법을 만들었었다는 것을 자인하면서 그로 인해 생존을 위해 급여삭감을 하고 있는 회생법인들은 구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입니까?
1)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등을 임차 수입 시 장래에 취득이 예정된 경우에만 과세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7조) 2) 취득세 과세표준을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인등기사무처리 지침 제3조에서는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하고, 채무자법인(당사자)가 이러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수리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회생절차 종결 후에는 채무자인 법인 또는 새로운 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생인가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나 자본의 증가에 따른 등기라 하더라도 회생계획 종결 전까지는 법원사무관이, 회생계획 종결 후에는 채무자법인이 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생계획안 인가된 후 종결되기까지 회생절차의 신속을 꾀하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사무관의 촉탁등기는 일괄 등록면허세가 비과세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사무관의 촉탁에 의한 등기와 채무자법인의 신청에 의한 등기를 구분하지 않고 자본의 증가에 대하여 일괄 비과세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2015년 당시의 입법오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입법예고 된 법원의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규정은 소급적용 되어야 합니다
1)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등을 임차 수입 시 장래에 취득이 예정된 경우에만 과세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7조) 2) 취득세 과세표준을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
법 개정할 때 그동안 비과세 하던 것을 법률이 충돌하더라도 과세하겠다고 개정을 했으면 최소한 개정 이후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난 법인들에게는 회생법과 달리 지자체에서는 과세한다고 안내를 했다면 회생법원 판사도 회생계획안에 반영했을 겁니다.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자체도 과세하지 않은 것은 지자체도 과세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아닌지 의문이 드네요. 그러면서 회생법에 따라 비과세로 알고 있던 납세자에게 지방세법대로 신고 안 했다고 가산세까지 부담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요? 2015년에 법이 충돌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안 한 결과가 결국 회생법인에게 돌아왔습니다. 법을 어렵게 만들고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어느 법이 우선인지 알 수 없게 하여 세금 추징하는게 과연 정부기관에서 수행하는 정당한 업무인지 다시 한번 숙고해서 입법 부탁합니다.
1)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등을 임차 수입 시 장래에 취득이 예정된 경우에만 과세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7조) 2) 취득세 과세표준을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체단체가 표면상으로는 조세법률주의를 주장하며 과세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론 세수부족을 납세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그 부과 대상이 법원을 통해 회생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며 경영정상화를 향해 한발한발 나아가고 있는 힘든 기업들이라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15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회생법과 지방세법이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였다가, 회생절차를 통해 재산권변동도 없고 형식적 증자인 출자전환&감자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였는데, 등록면허세는 행위세이므로 모든 등기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한다? 수많은 채권자 및 직원들의 희생으로 근근히 회생법을 통해 회사를 살려놓았는데, 그건 모르겠고 증자했으니 지방세는 내야한다? 거기다 7년 가까이 미납한 가산세까지. 이러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애초에 지방세법이 바뀌었으니, 회생계획안에 해당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정리를 했어야죠. 다만, 만약 그랬다면, 지방세 납부를 위해 채권자 및 직원들의 희생은 더욱 컸을 겁니다. 심한 경우 지방세 납부할 금액이 없어서 회생이 아니라 파산으로 갔을 수도 있구요. 이런 문제를 이제야 인지하고 법무부와 행안부가 협의하여 ‘24년부터 출자전환 관련 촉탁등기에 대해 다시 비과세로 처리한다는건 정말 환영할 일이지만, 이미 부과된 회생기업들에 대한 구제책은 반드시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등을 임차 수입 시 장래에 취득이 예정된 경우에만 과세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7조) 2) 취득세 과세표준을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
2015년 지방세법 개정 시 자본금, 출자금 납입 등은 실질적인 재산권의 변동이 있으므로 담세력을 인정하여 비과세에서 제외했습니다. 법인등기의 과세표준은 본점 이전, 지점 설치와 같이 등기행위자체에 대하여 건당 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달리 법인설립에 따른 자본금 납입이나 출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자본의 증가로 인한 담세력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해당 자본의 증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생절차 중 출자전환을 하는 목적은 회생법인의 채무조정을 위한 방법으로서 출자전환과 감자가 동시에 이루어져 채권자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재산권 등의 권리의 보호해주는 행정행위에 대한 수수료로서 부과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법인의 출자전환과 회생법인의 출자전환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출자전환에 따른 촉탁등기와 유상신주 발행에 따른 촉탁등기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입법함에 따라 발생한 행정오류에 해당하므로 이는 납세자 보호를 위하여 당연 소급적용 되어야 합니다.
1)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등을 임차 수입 시 장래에 취득이 예정된 경우에만 과세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7조) 2) 취득세 과세표준을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
□ 2015. 12. 29.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인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는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인 경우 촉탁의 실질적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등록면허세를 일괄로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방세법이 2015. 12. 29. 개정되면서,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라는 단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자본금(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 등 재산권의 변동을 수반하는 법인 등기는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 그런데, 위와 같은 지방세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여전히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회생 및 파산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촉탁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 규정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번 지방세법 입법예고안은 이러한 법률의 충돌을 해소하고 기업의 갱생을 지원한다는 회생·파산절차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다시 회생·파산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촉탁등기를 비과세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실제로 회생·파산절차를 주관하는 법원은 관련 촉탁등기를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된다는 전제 하에 실무를 처리하고 있었고 법원이 등기소에 발행하는 촉탁등기서에서도 등록면허세 면제의 취지를 기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5. 12. 29. 지방세법 개정 이후에도 회생·파산절차에 따른 촉탁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가 최근에서야 신고·납부가 누락된 등록면허세에 대하여 대거 과세처분에 나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회생·파산절차를 주관하는 법원은 그동안 ‘등록면허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 없이 회생·파산절차 진행하였는바, 회생·파산절차를 진행한 법원과 그 대상이 된 법인 모두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조세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회생·파산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대상 법인에 대한 사후적인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갱생을 위해 힘쓰던 법인들에게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치명적인 조세채무가 발생하고 있는바, 법인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회생절차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 법인회생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존 채권자 채권을 출자전환함과 동시에 자본감소절차를 거쳐 채무를 면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증자과정을 거치지만, 실질적으로는 감자(소각)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재산권 변동을 수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10. 24. 선고 2017누52650 판결 역시 기존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을 변제에 갈음하되,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 전부에 대하여 무상 감자하는 경우 “통상의 출자전환과는 달리 단지 형식상으로만 출자전환의 외관을 취하였을 뿐 채무의 면제와 다를 바 없다”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법인회생절차에서 감자가 예정된 출자전환의 경우에는 2015. 12. 29. 개정 지방세법에 따르더라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해석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더더욱 없습니다. □ 본 입법예고안은 이러한 현행 지방세법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취지를 담고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불합리하게 등록면허세 과세처분을 받은 회생법인들에 대한 구제책은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써 촉탁등기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의 문제점을 좀 더 근원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 드리오니 숙고해주시기를 앙망합니다.
1)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등을 임차 수입 시 장래에 취득이 예정된 경우에만 과세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7조) 2) 취득세 과세표준을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
2015년 12월 29일 등록면허세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개정할 당시 입법취지는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에서 법원의 촉탁등기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은 신속한 회생절차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회생절차와 관련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고자 한 것임에도 촉탁의 실질적인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등록면허세를 일괄 비과세 적용하던 것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며 회생절차가 아닌 자본증자 등기, 회사의 합병등기와 같은 실질적 재산권변동 등기까지 비과세하는 것은 비과세 규정의 취지에 불부합하다는 것이 개정취지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 당시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으나 채무자회생법에서 촉탁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를 오해한 명백한 입법 오류에 해당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의 조세나 금융채무, 상거래채무 등을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를 면제하여 회생법인이 갱생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회생법원은 회사가 자력으로 정상화되지 못할 경우 M&A을 위한 투자자를 찾게 되고 이는 제3자에 대한 유상증자가 수반되며 채무자의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소각하여 채무를 조정하게 됩니다. 회생절차개시후 종결시까지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은 모두 회생절차에 대한 등기로 보아야 하며 재산권의 이동을 수반하는 자본의 증가와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출자전환과 유상증자는 정상적인 법인의 출자전환과 유상증자와 목적과 효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것으로 보아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결국 회생절차로 채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채무조정 수수료를 내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회생절차의 취지와 다른 지방세법의 규정을 개정한다고 입법예고 하였으나 시행일을 2024년 1월 이후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하여 2016년부터 2023년 사이에 회생절차를 진행한 법인들에 대해서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일이 발생하게됩니다. 2024년 1월 이후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할 것이 아니라 법을 신뢰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법률은 2016년 이후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할 수 있는 부칙 규정을 추가해야 합니다.
1)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등을 임차 수입 시 장래에 취득이 예정된 경우에만 과세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7조) 2) 취득세 과세표준을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
회생절차에서는 조세채권을 포함한 모든 채권이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됩니다. 만약 그 당시에 회생절차에서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자본금 증가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었다면, 어떤 법인이든지 해당 등록면허세를 회생법인의 재산으로 변제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즉, 애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당시에 발생하게 될 등록면허세 금액을 고려해서 회생계획안을 세웠으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회생절차를 거쳤다면, 어떤 회사이든지 해당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절대 고의가 아니란 것입니다. 단지 채무자회생법에 따랐을 뿐인 것입니다. 이를 살핀다면 회사 존립을 위해 회생절차를 거쳐 이제 정상적인 회사로 다시 발돋움하려는 회사들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면서 과세처분을 한다는 것은, 해당 회사들에게 다시 존립을 걱정하게 만드는 중대한 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 사료됩니다. 본 건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다가올 혼란은 종식되겠지만, 이미 혼란에 빠져있는 회사들의 구제 방안도 함께 살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등을 임차 수입 시 장래에 취득이 예정된 경우에만 과세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7조) 2) 취득세 과세표준을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
5) 파산, 회생절차 중 법원사무관등의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등기·등록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도록 함(안 제26조) 파산과 회생절차를 원활히 하고, 특히 회생을 돕기 위한 취지로 파산법에 따라 촉탁등기가 이루어집니다. 회생을 위해 새로운 대주주에게 지분을 양도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증자 및 감자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때 실질적인 자금의 유입도 없는 증자에 대해 등록세를 기존에 면제하고 있없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면제가 제외되었고 이는 기존 회생법과 서로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동안 이를 묵과하던 행정부에서 갑자기 과세통지를 하게 되어 회생기업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회생 결정이 난 기업에게 자금 유입도 없는 증자를 이유로 자금을 뺏어가면 회생기업은 도로 파산될 수도 있습니다. 금번에 이러한 법적 충돌을 막고자 지방세법을 개정할 때, 명목상의 증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후 조치 보다 과거의 오류를 바로잡는다는 생각으로 바른 방향의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1)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등을 임차 수입 시 장래에 취득이 예정된 경우에만 과세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7조) 2) 취득세 과세표준을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
5) 파산, 회생절차 중 법원사무관등의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등기·등록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도록 함(안 제26조)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회생절차시 등록되는 등록면허세의 경우 지방세법 또한 비과세로 반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화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회생절차에서 부득이하게 파생되는 등기사항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과세한다면 한 기업의 회생에 대하여 더욱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법률이라 생각합니다. 법원결정의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확인 하고 진행되었으나 지방세법과의 상충으로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가산세 대상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으로 초래하여 회생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입법의견을 남깁니다.
1)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등을 임차 수입 시 장래에 취득이 예정된 경우에만 과세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7조) 2) 취득세 과세표준을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
5) 회생절차 중 등록면허세 비과세(안 제26조)에 대한 의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3조 ~ 25조상 해당세액은 부과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취지는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은 정리계획안에 근거하여 정리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등기할 사항이 생긴 경우 법원의 촉탁에 의해 등기를 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의 신속을 도모하고, 해당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정리회사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법률과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2015년 12월 29일 지방세법 제26조 비과세 예외단서가 신설됨으로써 법률간 상호 모순, 충돌의 결과를 초래하였고 해당 단서를 삭제(입법예고안)시 시행시기인 2024년임을 고려하면 2016년 ~ 2023년의 지방세법상 납세의무가 발생한 정리회사는 법원의 등기촉탁(비과세명시)의 내용을 신뢰하였으나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이에 해당입법예고시 수정법안으로 해당법률의 시행시기를 소급하여 법체계의 신뢰도가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