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410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 제한 매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추가하는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9622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광고시간을 제한 받는 매체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률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이용하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개인의 영양상태까지 고려하여 맞춤형 영양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고금지 시간 적용을 받는 대상 매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광고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의2)
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식생활안전관리원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개인의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23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2호
ㅇ 전화 : 043-719-2254, 팩스 : 043-719-2250, 전자 우편 : limje@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