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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23. ~ 2023. 10. 4.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254 | 팩스번호 : 043-719-2250 | limje@korea.kr | 조회수 : 7,511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411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까지 확대하고, 기관명을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9622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정비하는 한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 또는 변경 신고 시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 확인 서류 대신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제13조의2제2항, 별지 제7호 및 제9호의2 서식)

 

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명칭을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함(안 제17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2호

 

ㅇ 전화 : 043-719-2254, 팩스 : 043-719-2250, 전자 우편 : limje@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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