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23-148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외교부장관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임기제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정비함.
2. 주요내용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임기제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안 제13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인사제도평가팀
- 전자우편 : persplan@mofa.go.kr
- 팩스 : (02) 2100 - 79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기획관(전화 (02) 2100 - 7152, 팩스 (02) 2100 - 79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