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통일부 공고 제2023-129호)에 대한 의견서 (2023년 9월 1일) /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아래 개정안 제2조의3(납북자대책팀장)에서 “납북자대책팀장”, “납북자대책팀”을 각각 “납북억류자ㆍ국군포로대책팀장”, “납북억류자ㆍ국군포로대책팀”으로 바꾸고,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의 업무에서 “납북자ㆍ국군포로”를 “납북억류자ㆍ국군포로”, 제3호, 제4호, 제5호, 제8호, 제9호의 업무에서 “납북자”를 “납북억류자ㆍ국군포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제2조의3(납북자대책팀장) ① 납북자대책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납북자대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대북정책의 총괄ㆍ조정
2. 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대북 협상대책 수립 지원
3. 납북자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조
4. 납북자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 협조 및 대책기구 운영
5. 납북자 관련 국내외 실태조사 및 동향분석
6. 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주민의 접촉ㆍ왕래 및 물자의 반출ㆍ반입 승인
7. 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8. 납북자 관련 국내외 법인ㆍ단체 지원
9. 납북자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제정ㆍ개정ㆍ폐지
10. 납북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
11.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입법예고의 개정 이유에서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문제 해결의 시급성·중요성을 고려,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하여 장관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 신설”한다고 하면서도 개정안에서 대책팀의 명칭과 업무분장에서 “국군포로·억류자”가 누락된 것은 국군포로와 억류자 문제가 통일부 실무와 대외적 메시지에서 희석되거나 부차적으로 다뤄질 우려가 큽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4가지 이유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1. 개정안은 납북자 문제와 함께 국군포로, 억류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물론 통일부 김영호 장관, 문승현 차관, 대변인실이 지금까지 언론들에 한 설명과도 배치됩니다. 올 4월 27일 한미 정상 공동성명은 한미 양국이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strengthen cooperation to promote human rights in the DPRK as well as to resolve the issues of abductions, detainees, and unrepatriated prisoners of war)”을 천명하였고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에서 한미일 정상은 “북한내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commit to strengthening cooperation to promote respect for human rights in the DPRK and reaffirm a shared commitment to the immediate resolution of the issues of abductees, detainees, and unrepatriated prisoners of war)”하였습니다. 8월 3일 김영호 장관은 취임 첫 대외 일정으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단체 대표를 초청 면담하였고, 취임식과 이후의 여러 세미나에서 납북자에 그치지 않고 억류국민과 국군포로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거듭 강조했으며, 문승현 차관은 이 개정령(안)이 공고된 5일 뒤인 8월 30일에도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 축사(김상국 인권정책관 대독)를 통해서도 “정부가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 기본적 책무에 따라 납북자ㆍ억류자ㆍ국군포로 문제를 보다 책임감 있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앞서 7월 28일부터 잠정적으로 쓰인 “납북자대책팀” 명칭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은 대통령과 장차관의 정책 의지가 통일부 담당 직원들의 업무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2. 한국전쟁과 정전협정 체결 후 베트남전 등에서 억류된 “국군포로”와 북한 당국의 승인을 받거나 받지 않은 상태로 북한에 체류 중 억류된 “억류자”는 법적으로 “납북자”로 분류되기 어렵습니다. 직제상 대책팀의 명칭과 업무분장에서 “국군포로·억류자”가 누락되면 일선 공무원은 담당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군포로·억류자” 업무를 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3. 개정안 제2조의3 제2항에서 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의 업무는 “납북자ㆍ국군포로”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제3호, 제4호, 제5호, 제8호, 제9호의 업무는 “납북자”로 국한되어 있는데 이는 통일부가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선언적 업무만 하고 실질적 업무는 손을 놓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 제2항 제1호에서 제11호의 업무는 현행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 제8항 제13호부터 제23호에 규정된 납북자, 국군포로 관련 이산가족과의 업무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대북정책의 총괄ㆍ조정’(제1호), ‘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대북 협상대책 수립 지원’(제2호)는 추상적 업무이고 ‘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주민의 접촉ㆍ왕래 및 물자의 반출ㆍ반입 승인’(제6호), ‘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제7호)는 당장 실현 가능성이 없는 업무입니다. 반면에 ‘납북자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조’(제3호), ‘납북자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 협조 및 대책기구 운영’(제4호), ‘납북자 관련 국내외 실태조사 및 동향분석’(제5호), ‘납북자 관련 국내외 법인ㆍ단체 지원’(제8호), ‘납북자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제정ㆍ개정ㆍ폐지’(제9호)처럼 실효적 업무에서 ‘국군포로·억류자’가 빠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4. 통일부에서 개정안 입법예고 전에 부처간 국군포로 관련 업무분장을 위하여 국방부와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쳤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개정안 제2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8호, 제9호의 업무에서 ‘국군포로’가 명시되지 않은 이유가 국방부에서 이를 별도로 전담하기로 부처간 협의가 있었던 것인지 알아보고자 8월 25일 국방부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장에게 문의했으나 과장은 본인이 아는한 국방부는 통일부로부터 이 개정안이나 국군포로 관련 부처간 업무분장에 관하여 협의 요청이나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