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50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등록등면제확인 등을 받은 자가 그 지위를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72호, 2023. 1. 3. 일부개정, 2024. 1. 4.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 및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에 대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처리, 위임ㆍ위탁 등 근거 마련(안 제21조, 제22조 및 제31조)
1)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법 제33조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 및 법 제45조의2에 따른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법 제33조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 및 법 제45조의2에 따른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업무를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법 제33조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 접수 업무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 위임하고, 법 제45조의2에 따른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 접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함
나.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미이행 및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별표6)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및 법 제4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600만원, 2회 위반 시 8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4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79,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