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합리화(안 제63조의2제1항)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중 규모의 증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에는 사업의 승인등을...
1.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변경협의 대상 중 규모의 증가 여부를 기준10년 이내의 한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인 난개발 방지 및 환경보전방안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2).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에서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되어 있는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득한지 10년이 지난 사업장이 2개소 이상 모여있는 곳에는 부지면적이 30%이상 늘어나 개발을 할 경우 누적영향을 발생하여 난개발 촉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게 됩니다. (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득한지 10년이 지난 사업장에서 부지면적이 30%이상 늘어나 개발을 할 경우에 수질오염총량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하므로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관리의 불확실성이 증가됩니다. (4.) 사후관리제도가 없어서 협의내용 이행준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특성상 변경협의를 10년이내로 증가하는 규모로 한정하는 것은 난개발과 협의내용 미준수를 가속화 할것입니다. 2.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경우 중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는 변경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녹지면적을 감소하지 아니하고 녹지의 위치를 변경하는 계획은 생태축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2). 녹지를 제외하고 토지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이 대기, 악취, 소음 등 생활한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면, 토지이용변경으로 인하여 주변 주거시설, 학교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해당사업이 도시개발의 경우에는 해당사업대상지의 주거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경우에는 주변지역의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시설(도로, 공장, 철도, 환경기초기설 등)의 영향을 다시 예측하여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시 만족하였던 일조 수인한도가 초과할 수 있습니다.
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합리화(안 제63조의2제1항)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중 규모의 증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에는 사업의 승인등을...
1.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변경협의 대상 중 규모의 증가 여부를 기준10년 이내의 한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인 난개발 방지 및 환경보전방안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2).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에서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되어 있는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득한지 10년이 지난 사업장이 2개소 이상 모여있는 곳에는 부지면적이 30%이상 늘어나 개발을 할 경우 누적영향을 발생하여 난개발 촉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게 됩니다. (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득한지 10년이 지난 사업장에서 부지면적이 30%이상 늘어나 개발을 할 경우에 수질오염총량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하므로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관리의 불확실성이 증가됩니다. (4.) 사후관리제도가 없어서 협의내용 이행준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특성상 변경협의를 10년이내로 증가하는 규모로 한정하는 것은 난개발과 협의내용 미준수를 가속화 할것입니다. 2.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경우 중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는 변경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녹지면적을 감소하지 아니하고 녹지의 위치를 변경하는 계획은 생태축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2). 녹지를 제외하고 토지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이 대기, 악취, 소음 등 생활한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면, 토지이용변경으로 인하여 주변 주거시설, 학교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해당사업이 도시개발의 경우에는 해당사업대상지의 주거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경우에는 주변지역의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시설(도로, 공장, 철도, 환경기초기설 등)의 영향을 다시 예측하여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시 만족하였던 일조 수인한도가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자.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합리화(안 별표 5의2) -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을 충족할 수 ...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자격기준 조정(안 별표5의2)과 관련하여 초급 기술자의 학위 자격기준이 현행 석사학위 취득에서 학사학위 이상으로 완화 조정할계획인데, 이것은 학위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음 - 전문학사는 학사학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3년 이상 환경분야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취득자는 같은 급으로 간주하여 초급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고, - 박사학위 취득자는 고급평가자로 인정하고 있음. - 그러면 석사학위 자체는 인정을 안하는 것인데 법률제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요소인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하므로, 석사학위 취득자는 경력 없이 중급으로 개선하는 것이 합당함.
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합리화(안 제63조의2제1항)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중 규모의 증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에는 사업의 승인등을...
녹지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만 소규모평가 변경협의 대상으로 제한할경우 소규모평가 협의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않고 난개발 확대 우려가 클것으로 판단되니 기존규정 유지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합리화(안 제63조의2제1항)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중 규모의 증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에는 사업의 승인등을...
1.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변경협의 대상 중 규모의 증가 여부를 기준10년 이내의 한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인 난개발 방지 및 환경보전방안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2).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에서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되어 있는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득한지 10년이 지난 사업장이 2개소 이상 모여있는 곳에는 부지면적이 30%이상 늘어나 개발을 할 경우 누적영향을 발생하여 난개발 촉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게 됩니다. (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득한지 10년이 지난 사업장에서 부지면적이 30%이상 늘어나 개발을 할 경우에 수질오염총량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하므로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관리의 불확실성이 증가됩니다. (4.) 사후관리제도가 없어서 협의내용 이행준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특성상 변경협의를 10년이내로 증가하는 규모로 한정하는 것은 난개발과 협의내용 미준수를 가속화 할것입니다. 2.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경우 중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는 변경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녹지면적을 감소하지 아니하고 녹지의 위치를 변경하는 계획은 생태축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2). 녹지를 제외하고 토지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이 대기, 악취, 소음 등 생활한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면, 토지이용변경으로 인하여 주변 주거시설, 학교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변경되므로 영향을 다시 예측하고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해당사업이 도시개발의 경우에는 해당사업대상지의 주거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경우에는 주변지역의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시설(도로, 공장, 철도, 환경기초기설 등)의 영향이 변경되니 다시 예측하여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시 만족하였던 일조 수인한도가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자.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합리화(안 별표 5의2) -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을 충족할 수 ...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환경영향평가 실무경력이 없더라고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는 것은 환경(수질, 대기, 소음진동, 생태복원, 토양, 폐기물)기사를 취득하는 기술자를 차별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환경기사자격증을 취득할 이유도 적어집니다. 기후위기시대에 갈수록 환경이 중요해지는데,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환경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를 하지 아니하게 하는것은 맞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제도의 장점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들이 공부하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시행령개정으로 초급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공부를 하지 않게하는 것은 기사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차별과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입니다.
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소하천·하천기본계획 추가(안 별표 2의2) - 신속한 재해예방 및 복구가 가능하도록 소하천·하천기본계획을 협의와 의견수렴을 동시에 진행할...
현행 법령에서 약식 협의 절차를 이행시 일부 조항에서 상충되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내용 : 평가법 제1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평가법 제51조(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른 약식 협의 절차 이행(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 및 협의 요청을 “동시 또는 함께” 이행)시 평가법 시행령 제19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및 제4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규정에 따른 반영 여부 공개 절차 이행을 협의요청 전에 이행 할 수 없는 정합성 오류 발생 ※원인 : 2021년 8월 10일 평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43조의 반영 여부 공개 절차 이행시기 개정시 약식 대상 미고려(2021.8.10. 개정 전의 경우 유권 해석 등에 의해 반영 여부 공개는 사업계획 등의 확정 전까지로 약식 절차 이행시에도 정합성 확보) □ 실정법상의 정합성을 위해서라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전략 평가는 (평가법 시행령 제10조의2 관련) 의견 수렴과 협의 요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 약식평가서로 절차를 이행 할 수 있다. 2. 환경 평가는 (평가법 제51조 관련) 의견 수렴과 협의 요청을 함께 할 수 있다 ⇒ 약식평가서로 절차를 이행 할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43조 규정 준수를 위해서는 (선행)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완료 후 반영 여부 공개 절차 이행, (후행)동일 약식평가서로 협의 요청 절차를 이행하면 해당 법령을 준수 할 수 있으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평가법 제51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및 협의 요청을 (전략)“동시에 할 수 있다” 또는 (평가)“함께 할 수 있다” 라는 협의 절차 간소화 또는 협의 기간의 단축이라는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개정 요청 내용 : 시행령 후단 단서 조항 추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단,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은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기 전까지로 한다.> 제4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법 제2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단, 약식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기 전까지로 한다.>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의 타당성 검토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안 제3조제2호 및 안 제26조제2항) -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
주요저감대책의 변경 등 그 밖에 협의내용의 변경시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서 주요저감대책 변경시 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라고 제시된 협의내용만 해당하는지 주요저감대책이면 다 협의기관장 의견을 들어야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