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의 목적에 대한 인용 조항 이동 및 특별자치시 신설 등 관련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안 제1조, 제2조)...
적극지지하며 찬성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여건, 지역주민 요구에 따른 보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미 충당 지자체 보조 제한” 규정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