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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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O O | 2023. 10. 4. 22: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어야할 예산을 왜 보육에 사용하려고 하나요? 
    교원, 학부모들도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3. 10. 4. 22: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동등한 영유아로 차별받지 않기를 기대합니다ㆍ
  • 임 O O | 2023. 10. 4. 22:18 제출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교육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운명을 달리 하는 교사분 소식을 접할 때 마다 남일 같지 않아 가슴이 미어집니다. 교사대 학생의 비율을 줄이고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몰두해야할 시점에 교육예산을 보육예산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졸속 처리하려는 유보통합  반대합니다.
  • 홍 O O | 2023. 10. 4. 22:18 제출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의견없음
  • 홍 O O | 2023. 10. 4. 22:18 제출
    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의견없음
  • 정 O O | 2023. 10. 4. 22:18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홍 O O | 2023. 10. 4. 22:18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보육료 지급으로 위장하여 처우개선 재정확보, 저금리 전환, 인건비 지원, 수당지원 등으로 국민의 예산을 낭비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초중고등에 쓰여야 할 금액을 개인 사업장인 보육기관에 쓰지 마십시오.
  • 홍 O O | 2023. 10. 4. 22:18 제출
    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의견없음
  • 김 O O | 2023. 10. 4. 22:15 제출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찬성
  • 권 O O | 2023. 10. 4. 22:15 제출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찬성합니다
  • L O O | 2023. 10. 4. 22:15 제출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의견없음
  • L O O | 2023. 10. 4. 22:15 제출
    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의견없음
  • L O O | 2023. 10. 4. 22:15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대책없는 유아교육비, 보육료  추가 지원은 국가채무의 증가만 야기할 뿐이며, 이 모든 채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권 O O | 2023. 10. 4. 22:15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찬성합니다
  • 진 O O | 2023. 10. 4. 22:15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유.초.중,고,특" 국공립 학교, 즉 공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개인위탁 및 개인소유의 운영기관의 유지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법인화 되지 않은 사인기관, 개인위탁이 대부분인 보육시설 등 회계투명성과 지원금의 출처가 보장되지 않은 곳에 무자비한 예산 지원으로 국세가 낭비되지 않아야 합니다
  • L O O | 2023. 10. 4. 22:15 제출
    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의견없음
  • 권 O O | 2023. 10. 4. 22:15 제출
    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찬성합니다
  • L O O | 2023. 10. 4. 22: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책없는 유아교육비, 보육료  추가 지원은 국가채무의 증가만 야기할 뿐이며, 이 모든 채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권 O O | 2023. 10. 4. 22: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L O O | 2023. 10. 4. 22:14 제출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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