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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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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3. 10. 4. 22: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 홍 O O | 2023. 10. 4. 22:38 제출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유.초.중,고,특" 국공립 학교, 즉 공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개인위탁 및 개인소유의 운영기관의 유지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법인화 되지 않은 사인기관, 개인위탁이 대부분인 보육시설 등 회계투명성과 지원금의 출처가 보장되지 않은 곳에 무자비한 예산 지원으로 국세가 낭비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교육을 공고히 하고, 공교육체계를 지원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며, 이것이 학부모 교육비 부담해소 방안입니다. 
  • 홍 O O | 2023. 10. 4. 22:38 제출
    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유.초.중,고,특" 국공립 학교, 즉 공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개인위탁 및 개인소유의 운영기관의 유지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법인화 되지 않은 사인기관, 개인위탁이 대부분인 보육시설 등 회계투명성과 지원금의 출처가 보장되지 않은 곳에 무자비한 예산 지원으로 국세가 낭비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교육을 공고히 하고, 공교육체계를 지원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며, 이것이 학부모 교육비 부담해소 방안입니다. 
  • 홍 O O | 2023. 10. 4. 22:38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유.초.중,고,특" 국공립 학교, 즉 공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개인위탁 및 개인소유의 운영기관의 유지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법인화 되지 않은 사인기관, 개인위탁이 대부분인 보육시설 등 회계투명성과 지원금의 출처가 보장되지 않은 곳에 무자비한 예산 지원으로 국세가 낭비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교육을 공고히 하고, 공교육체계를 지원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며, 이것이 학부모 교육비 부담해소 방안입니다. 
  • 서 O O | 2023. 10. 4. 22:38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반대합니다. 공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지원금을 개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회계도 투명하지 않게 운영되는 곳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홍 O O | 2023. 10. 4. 22:38 제출
    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유.초.중,고,특" 국공립 학교, 즉 공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개인위탁 및 개인소유의 운영기관의 유지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법인화 되지 않은 사인기관, 개인위탁이 대부분인 보육시설 등 회계투명성과 지원금의 출처가 보장되지 않은 곳에 무자비한 예산 지원으로 국세가 낭비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교육을 공고히 하고, 공교육체계를 지원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며, 이것이 학부모 교육비 부담해소 방안입니다. 
  • 홍 O O | 2023. 10. 4. 22: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유.초.중,고,특" 국공립 학교, 즉 공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개인위탁 및 개인소유의 운영기관의 유지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법인화 되지 않은 사인기관, 개인위탁이 대부분인 보육시설 등 회계투명성과 지원금의 출처가 보장되지 않은 곳에 무자비한 예산 지원으로 국세가 낭비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교육을 공고히 하고, 공교육체계를 지원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며, 이것이 학부모 교육비 부담해소 방안입니다. 
  • 박 O O | 2023. 10. 4. 22:35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찬성합니다.
    
    힘내주세요
  • 하 O O | 2023. 10. 4. 22:34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절대반대합니다!
    보육료 지급으로 위장하여 처우개선 재정확보, 저금리 전환, 인건비 지원, 수당지원 등으로 국민의 예산을 낭비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 홍 O O | 2023. 10. 4. 22:30 제출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의견없음
  • 홍 O O | 2023. 10. 4. 22:30 제출
    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의견없음
  • 홍 O O | 2023. 10. 4. 22:30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유.초.중,고,특" 국공립 학교, 즉 공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개인위탁 및 개인소유의 운영기관의 유지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법인화 되지 않은 사인기관, 개인위탁이 대부분인 보육시설 등 회계투명성과 지원금의 출처가 보장되지 않은 곳에 무자비한 예산 지원으로 국세가 낭비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교육을 공고히 하고, 공교육체계를 지원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며, 이것이 학부모 교육비 부담해소 방안입니다. 
  • 김 O O | 2023. 10. 4. 22:30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시행령 (다)번 관련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홍 O O | 2023. 10. 4. 22:30 제출
    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의견없음
  • 홍 O O | 2023. 10. 4. 22:28 제출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의견없음
  • 홍 O O | 2023. 10. 4. 22:28 제출
    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의견없음
  • 홍 O O | 2023. 10. 4. 22:28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유.초.중,고,특" 국공립 학교, 즉 공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개인위탁 및 개인소유의 운영기관의 유지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법인화 되지 않은 사인기관, 개인위탁이 대부분인 보육시설 등 회계투명성과 지원금의 출처가 보장되지 않은 곳에 무자비한 예산 지원으로 국세가 낭비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교육을 공고히 하고, 공교육체계를 지원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며, 이것이 학부모 교육비 부담해소 방안입니다. 
  • 임 O O | 2023. 10. 4. 22:28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홍 O O | 2023. 10. 4. 22:28 제출
    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의견없음
  • 박 O O | 2023. 10. 4. 22:27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다는 이유로 "유초중등특" 공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개인위탁 및 개인소유의 운영기관의 유지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법인화 되지 않은 사인기관, 개인위탁이 대부분인 보육시설 등 회계투명성과 지원금의 출처가 보장되지 않은 곳에 무자비한 예산 지원으로 국세가 낭비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교육을 공고히 하고, 공교육체계를 지원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며, 학부모 교육비 부담해소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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