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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헌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31. ~ 2023. 10. 10. 마감
  • 통일부 ( 기획조정실 )   전화번호 : 02-2100-5981 | kphong21c@korea.kr | 조회수 : 10,449회  

⊙통일부공고제2023-133호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1일

통일부장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432호, 2023.6.13. 공포, 2023.12.14.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북한 인접지역’의 범위(안 제2조)

 

-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 운영할 수 있는 ‘북한 인접지역’의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함.

 

나.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제3조부터 제11조)

 

- 시·도지사가 특구 지정 요청시 의견개진 사항과 통일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 의견 회신 등을 규정

 

다.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안 제13조)

 

- 시도지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밖에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자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함.

 

라.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안 제16부터 제20조)

 

- 개발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의 작성 방법, 승인신청, 협의사항, 승인의 고시 등 세부 내용에 대해 규정함.

 

마. 입주기업의 기준 및 범위(안 제24조)

 

-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기준과 범위는 교류협력법상 교역업체, 남북 경제협력사업 승인기업 및 이와 관련 전·후방 연관사업, 융·복합 고도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함.

 

바.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안 제26조)

 

- 국가가 특구의 기반시설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를 정함.

 

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7부터 제34조) -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아.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41조)

 

-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사업성과 평가 및 통계 작성·관리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준공검사, 행위의 제한에 관한 허가, 신고접수, 대집행 등에 대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음.

 

자. 과태료 부과(안 제42조)

 

- 위반행위의 종류와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위반시 7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1,000만원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기획조정실(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kphong21c@korea.kr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기획조정실(02-2100-59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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