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물류신기술 적용제품 여부 확인제도 도입(안 제14조의5 신설) - 우수조달물품 등록, 성능인증 등에 물류신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제도 도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찬성합니다.
나. 물류신기술 신청 수수료 삭제(안 [별표3] 개정) - 신청인 부담 경감을 위해 신청 수수료(1만원) 삭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찬성합니다.
다. 제도 명칭 변경(안 제14조의2) -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우수 물류신기술"로 규정하여 제도 명칭 명확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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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