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3-1015호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해조업한계선 이북에 일부 항ㆍ포구가 위치하여 출·입항하는 어선들의 월선이 불가피함에 따라 월선 예방을 위한 특례규정 마련 및 서해조업한계선을 조정하고, 시행령 [별표1] 서해조업한계선의 일부 위치가 부정확한 지명으로 표기되어 위·경도 좌표를 병행 표기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서해조업한계선 이북에 위치한 항ㆍ포구에서 출ㆍ입항하는 어선들의 월선 예방을 위한 특례규정 마련과 서해조업한계선 범위 조정 및 위·경도 좌표 병행 표기(안 제2조제1항, [별표1], 제6조제3호)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guardian30@korea.kr
- 팩스 : 044-861-9479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044-200-5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