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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9. 4. ~ 2023. 10. 16. 마감
  • 국토교통부 ( 부동산평가과 )   전화번호 : 044-201-3426 | 팩스번호 : 044-201-5536 | victoryfeel@korea.kr | 조회수 : 10,78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74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2차 시험으로 구분된 감정평가사 시험의 응시료 납부 규정이 분리되었으나 반환 규정은 분리되지 않아 2차 시험을 취소하는 응시자에게는 수수료 반환 규정이 불비하며,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및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감정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부동산원이 감정평가사 실무훈련 근무지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그간의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사 시험의 응시료 반환규정을 정비하여 2차 시험을 취소하는 응시자에게도 수수료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한국부동산원을 감정평가사 실무훈련과정의 현장실습근무지에 추가하여 감정평가사의 교육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개 정 사 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ㅇ 전화: 044-201-3426, 팩스 : 044-201-5536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