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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9. 6. ~ 2023. 9. 11.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진단과 )   전화번호 : 044-205-2325 | 팩스번호 : 044-204-8923 | dbwlsqkr@korea.kr | 조회수 : 10,98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36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정책교육국 교육협력심의관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3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dbwlsqkr@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044-205-23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