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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9. 6. ~ 2023. 10. 16.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3860 | 팩스번호 : 044-201-5587 | park1271@korea.kr | 조회수 : 11,53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90호

 

 「자동차등록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6일

국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연식은 제작사 별로 적용기준이 달라 소비자에게 정보의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에 연식을 제작 연월로 변경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은 내압용기 장착검사를 받지 않거나, 판매전에 결함이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가 등록·운행되지 않도록 자동차제작증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등록증에 연식을 제작 연월로 변경(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 서식)

 

ㅇ 자동차 연식은 제작사 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정보의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연식을 제작연월로 변경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나. 자동차제작증에 내압용기 장착검사 및 결함시정 여부 추가 기록(별지 제10호서식)

 

ㅇ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은 내압용기 장착검사를 받지 않거나, 판매전에 결함이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가 등록·운행되지 않도록 자동차제작증 서식 개정

 

나.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명의자와 그 지분율을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변경(별지 제15호서식)

 

 

3. 의견제출

 

「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0월 16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 044-201-3860, 3861 (FAX 044-201-5587)

 

○ 메일 : park127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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