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말소등록된 자동차등록번호 재사용 규정 삭제(안 제21조 제2항) ㅇ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적 목적으로 발급된 등록번호의 사적 재산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
공적 목적으로 발급된 등록번호의 사적 재산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한다면 자동차등록번호 재사용 규정을 삭제 할 것이 아니라 차량 취득후 일정기간(6개월, 12개월 등) 이내에 말소 하는 경우 재등록을 못하도록 하고 기존 6개월 이내 재사용 할 수 있었던 부분을 1개월 이내로 대폭 축소하여 법령을 수정하면 될것. (차량 출고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아무 쓸모없음.) 일부 동일번호, 연속번호 등 웃돈을받고 거래되던 특정번호판 이 외에 기존에 한 번호를 정을 갖고 수십년간 이어서 사용한 사용자들에게 불합당한 처사임.
전체 주요내용...
취득후 일정기간 이내 말소시 재등록 불가, 말소 1개월 초과시 재사용불가 등의 조항을 달면 차량출고기간과 맞추기 힘들어 거래세가 죽을것임. 웃돈을 받고 거래되는 소수의 번호판거래를 막기위해 기존 수십년을 이어가며 사용해온 번호판을 재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나. 말소등록된 자동차등록번호 재사용 규정 삭제(안 제21조 제2항) ㅇ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적 목적으로 발급된 등록번호의 사적 재산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
재사용 규정이 삭제된다 하더라도 각 지자체의 행정낭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재사용 규정은 많은 분들이 남겨주신 것처럼 유지가 되어야하며, 신규등록 시 선호번호 발급을 제한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나. 말소등록된 자동차등록번호 재사용 규정 삭제(안 제21조 제2항) ㅇ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적 목적으로 발급된 등록번호의 사적 재산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
공적목적의 등록번호를 사적 재산화 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인데, 그러하면 최초 자동차 등록 시 번호 발급에 대해서 전체 랜덤을 해야 입법 취지가 맞는게 아닙니까? 이미 10개의 번호 리스트 중에서 개인이 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그 권한에서 이미 문제시 되는 이른바 골드넘버의 사적 재산화를 하면서 행정의 마비를 불러 일으키는데, 그 부분에 대한 법을 개정하면 되는 것을 왜 말소등록된 번호의 재사용 규정까지 건드나요?? 최초 이 법이 입법 되었을 때, 취지를 벗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각 요일제에 따른 차량 운행제한 등 여러 입법취지가 있었는데 단순히 사적재산화 라는 이유로 막아버리는게 맞나요. 자동차 번호나 기념일, 생일 등 알게모르게 우리 생활에서 번호의 중요성이 많습니다. 비밀번호로 사용하는 경우도 더러 있구요. 좀 더 나은 방향의 개정을 바랍니다.
나. 말소등록된 자동차등록번호 재사용 규정 삭제(안 제21조 제2항) ㅇ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적 목적으로 발급된 등록번호의 사적 재산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
자동차 등록령 제21조 2항 삭제 관련하여 오늘 단독 보도로 기사가 올라 왔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208555?sid=101 여기서 현재 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말했지만 “반면 대행업자들은 구청 차량등록과, 차량등록사업소에 수시로 연락해 당일 번호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조직적으로 민원을 접수한다. 이후 선호 번호를 배정받으면, 이런 번호를 원하는 이에게 차량 자체를 판매한다. 기존 자동차등록령은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이전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대행업자들은 ‘7777’, ‘8888’ 등 연속되는 번호나 ‘1234’, ‘1004’ 등 기억하기 좋은 특정 등록번호를 발급하기 위해 원하는 번호를 받을 때까지 수십대의 차량을 일시 접수한다. 원하는 번호를 확보하면, 등록한 민원은 모두 취소해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가 늘고 일반 시민들도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 등등 중략 이라는 내용을 중략하여 첨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개정안 삭제가 근본적인 익산시에서 주장하는 자동차등록민원에 대해서 해결이 아닌 수십배 이상 악화될것 입니다. 위 기사내용에 대행업자 관련 내용과 지금 개정안 삭제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치매 가족, 알츠하이머 가족, 화물차 사업장, 다수 차량 관리 업체 등에서 현재 쓰고 있는 번호를 차량 노후로 인하여 더욱 필요를 원할수 있으나 단순 몇몇의 “공적인 번호판을 사적 재산화 한다는” 이유로 인하여 오히려 법 개정 전 보다 후가 더 악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도 규정 “페차 후 6개월 이내, ”신차 구매“ , ”동일 명의“ 규정이 있으므로 추가로 소유 기간 ”예를 들어 2년이상“을 규정 추가로 하면 사적 재산화를 효율적으로 막을수 있으며 자동차 등록 사업소 업무 방해를 해서 특정 대행업체에 대한 규정은 개인, 혹은 사업자 명의로 대행 업무는 1일 2회 혹은 자동차등록번호 사전 고지 폐지 및 전국 공통 무작위로 산출 하는 방식으로 변경시 자동차 등록사업소도 더 이상 혼란이 없을것 같습니다. 일부의 국민이 아닌, 사적재산화 하는 사업자를 막는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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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이 우선되어야합니다. 취지가 대행업자들의 반복되는 접수 및 취소로 인한 행정력 낭비, 번호 사고팔기 등이라 했으면 그에 대해 보완을 해야지, 아예 전 국민이 기존 번호를 사용 못하도록 하는게 말이 됩니까? 조금이나마 고민을 했다면 이런식으로 결론내지 않았을텐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기 올라온 의견 몇개만 보아도 상식선에서 입법 취지를 살리며, 선한 대상자를 구제할 개정 방안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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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홍콩,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등 많은 나라들이 자동차 번호판을 경매로 내놓습니다. 휴대폰번호도 그렇고, 무작정 정부의 자산이라고 차단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번호판을 경매화하여, 막대한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점과 그 이유들을 한번 고려해보시고,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순 한 줄로 규정들을 삭제하면, 그 어느 국민이 이걸 당연하다고 여기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단순 한 줄로 규정을 단정하고 통보하려 하지 마시고, 세계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시장의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통해 합당한 사유와 이유들을 설명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다시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말소등록된 자동차등록번호 재사용 규정 삭제(안 제21조 제2항) ㅇ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적 목적으로 발급된 등록번호의 사적 재산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
일상생활에서숫자에는중요합니다. 특정번호로재산화하는것은잘못되엇으나 몇십년동안함께하여온차량번호를계속사용못하는것은조금아닌거같습니다 휴대폰번호와차량모두같은번호로 계속같이사용하는대 구지말소재사용까지못하게해서막을수있는부분이아닌거같습니다 대행사분들만더특혜가가는부분이될거같습니다 대행사는신차등록할때좋은번호가부여되면 몰아서넣던대 근번적인 해결방법이아닌거같습니다 대행사가 못하게해야되는부분인데 어떻게평생같이해온번호를 재사용못하게하면 안좋을거같습니다 재소유의번호를사용못하게하는것은아니라고봅니다 말소삭제말고다른방법을찾는게좋을듯싶습니다
나. 말소등록된 자동차등록번호 재사용 규정 삭제(안 제21조 제2항) ㅇ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적 목적으로 발급된 등록번호의 사적 재산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
휴대폰 번호도 기기만 변경시 그대로 승계가 가능합니다. 즉 현재 이법령은 몇몇 소수의 특정번호를 노리는 사람들때문에 공무원님들이 피해본다고해서 없애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사실 특정번호를 얻고싶은 사람의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민원인들이 피해본다곤 볼수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공무원분들이 자기일 하기 싫어서 이런거 같습니다. 입장바꿔보면 누군가에겐 의미있는 번호이며, 번호는 국가 자원이지만, 사용하고있는상황에선 평생 사용이 가능합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본다면, 휴대폰 기기변경시에도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된다고 하면, 막상 누가 휴대전화를 변경하려고 할까요? 이법령폐지에 저는 반대의견 드립니다.
나. 말소등록된 자동차등록번호 재사용 규정 삭제(안 제21조 제2항) ㅇ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적 목적으로 발급된 등록번호의 사적 재산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
생각이란걸 해보자구요 이거는 순서가 안맞읍니다 업자들을 통제하는 법으로 해야지 그냥 삭제해버리는건 번호와 수십년 지내고 다음차에도 가져가려는 선한 일반인들만 바보만들어버리네 수십년 안착돼왔던 관습 한번에 바꿔버리는 규정은 또 왜이렇게 조용히 입법시키나요? 나중에 이거 입법된지도 모르는 국민도 엄청 많아 난리날거같은데 우리 생각이란걸 한번 해봅시다 냅다 삭제한다 떤지지말고 내가 다 부끄러워 죽겠네,,,
나. 말소등록된 자동차등록번호 재사용 규정 삭제(안 제21조 제2항) ㅇ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적 목적으로 발급된 등록번호의 사적 재산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
의견: 자동차등록번호 재사용 규정 삭제에 대한 입법예고는 현재 시점에서 취소되어야 합니다. 반대이유: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안건은 자동차등록령에 필연적으로 필요한 안건이나, 해당 안건은 현재로써는 사회적으로 더 큰 혼란만 야기하고, 체계적일 수 없습니다. 포커번호판, 선호번호판 등 특정 숫자의 번호판을 얻기 위하여 각지자체의 등록사업소가 마비되는 일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겁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해당 문제를 재사용규정 삭제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를 장기소유, 재산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특정번호판을 달기 위해 지자체 등록사업소에 선호번호 나올 시기에 대기하여 업무를 마비시킬것입니다. -지난 수십년간의 등록번호 재산화는 이미 이루어졌으며, 갑작스러운 규제는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또한, 추가로 등록되는 특정번호들 또한 사적재산화는 충분히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안 및 해결방안: 갑작스러운 '등록번호 재사용 삭제'보다, 순차적으로 등록번호의 사적재산화를 막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먼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차량 등록번호를 등록기계랜덤으로 설정'하는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현재는 100개 연속번호로 등록) 이렇게 된다면 선호번호 나올 시기에 맞추어 대기하는 등 등록사업소의 업무마비도 방지할 수 있고, 차량번호 등록에 대한 관심도 낮아져 등록번호 등록번호 사적 재산화 방지를 위한 안정적인 발판이 마련될 것입니다. 등록사업소의 특정시기 업무마비 현상이 없어진다면, 그때 추가적인 안건이 행정시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래 이미 올려주신내용처럼 폐차직전 차량에 부착하여 단기적으로 사고파는 업자들로 인하여 재산사적화가 활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소유기간 3~5년이상시 등록번호 재사용가능'등의 개정안이 훨씬 효율적이고 체계적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현재 상황에서 '말소등록된 자동차등록번호 재사용 규정 삭제'의 입법예고는 시기와 순서가 매우 부적절하며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보다 매우 큰 사회적 혼란만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재고 부탁드립니다.
가. 말소등록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간 연장(안 제20조 제3호, 제32조) ㅇ 중고차 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외무역법」의 수출·수입 승인 유효기간(1년)에 맞...
상속기간 변경에 대한 개정안은 꼭 필요한 내용 입니다. 말도안되는 규정으로 3개월내에 말소하지 못하면 과태료 50만원을 내야하니까요. 소급적용도 가능하다면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족합니다. 한정승인 신청을 상속 개시일로 부터 3개월 또는 안날로 부터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상속개시일로 부터 3개월인 경우 차량 말소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과태료 50만원은 무조건 내야하는 것이 상속인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시 차량을 찾지 못하거나 대포차 및 망자의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고 폐차 말소 및 강제 말소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합니다. 말소 후 차량이 운행된다면 운행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을 신설해야 합니다. 말소인정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3년 이상 운행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기간이 안되어 말소를 하지 못하고 상속인들은 계속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망자의 채무 및 과태료 등으로 한정승인을 해야하는 상속인들에게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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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골드넘버에 받기위해 일부 업자들의 비상식적인 행태로 등록사업소 업무 비효율은 공감합니다 현재법은 기존 차량의 말소등록후 6개월이내 신규차량 출시시 기존번호 사용할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민원 업무가 폭주한다고 이렇게 입법하는것은 행정 편의주의 같습니다 공공이익과 국민들의 선태권의 자유를 위해 이렇게 보완 하면 어떻까요 대부분의 골드넘버는 전문 유통업자들이 폐차직전의 오래된 중고차에 골드넘버를 부착하여 신차 출고시 골드넘버가 필요한 소비자 앞으로 이전 등록하여 신차 출시 시 기존차량을 말소 하고 골드넘버를 부착합니다 대부부 상당량은 신차 나오기전 1~6개월전에 이러한 작업을 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차량의 넘버를 신차로 이전 사용 시 기존 차량의 넘버 보유기간을 3년~5년이상으로 하면 어떨까요 즉 보유기간 확대시 단기로 발생되는 지금의 문제점을 보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의무기간 미만이면 타번호판 부착은 가능한것이고요 몇년식 자동차세 보험료등의 경비가 발생하게되게하고 업자들의 유통 공급과 수요가 장기화되게되면 현재 발생하는 문제점이 많이 개선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발생되면 추후에 좀더 강력한 규제를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트럭이 골드넘버가 아닌데도 업무편의상 신차인데도 앞자리 2자리인 구형번호판을 장착한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기존 번호 사용시 차량관리대장 주유대장 보험증권 사내 직원들과 소통시 번호를 외우고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우수합니다 일반 개인도 그냥 편리하여 골드번호가 아니더라도 기존 번호 사용하는경우도 있을것입니다 추후 번호 고갈에 따른 문제점도 예방도 될것 같습니다 즉 골드번호가 아닌 순수하게 기존 일반 번호 사용하고 사람들은 업자들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되지않겠습니까 물론 공공의 번호를 사유화는 저도 반대입니다 다만 전화번호등의 골드넘버는 영업용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예전에는 문제가 되어 지금은 사적 거래가 안되는것으로 압니다(통신사 골드번호 이벤트는 존재하나 명의변경 안됨) 차량번호는 영업용으로 사용이될수가 없어 원청 차단하는것은 지나친 법 개정 같습니다 기존 보유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의 보유기간 확대로 이러한 문제점은 충분히 개선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번 정부는 국민의 삶에 악 영향을 주는 과도한 규제를 타파하는 정책 방향 기조인데 이번 입법은 정책 기조가 맞지 않은것 같습니다 한번 더 심사숙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폰으로 작성하다보니 다소 오타가 있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나. 말소등록된 자동차등록번호 재사용 규정 삭제(안 제21조 제2항) ㅇ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적 목적으로 발급된 등록번호의 사적 재산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
가. 말소등록된 자동차등록번호 재사용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떠한 일시적 사유(도난/멸실 등) 으로 인하여 차량이 말소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 사유가 해소된다면 기존에 사용했던 번호를 재사용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불필요한 등록 번호자원의 낭비를 막고, 기존 사용한 번호를 지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국민의 법감정) 나. 만약, "번호의 사적 재산화" 를 차단하고자 함이 목적이라면 애초에 사적 재산의 가치를 지닌 특정 소위(골드번호 등) 선호번호를 취득할 수 없도록 등록번호 예고제 폐지, 지역별 무작위 번호배정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또 다른분의 의견과 같이 "1일 1회 한정 등록번호 변경 민원 신청제도" 와 같이 집단적인 특수 사적 업체(또는 집단)이 선호번호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함이 더 알맞을 것입니다. 다. 즉, "등록번호의 사적 재산화를 차단한다는" 이유로 "말소등록된 번호 재사용 규정을 삭제" 하는 것은, 본래 21조 2항의 규정 취지를 벗어나 과도한 법리적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동차로 인하여 사고가 나니 자동차를 만들지 말자는 말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동차로 인하여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여러가지 핵심적 요인을 파악하고 보완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교통 질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라. 지역 번호판을 폐지하고, 전국 번호판으로 바꾼 자동차등록번호가 결국 부족하여 1자리를 추가하는 3자리 번호판을 시행하였습니다. 재사용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번호자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새로운 번호를 취득해야 합니다. "사적 재산화" 를 방지한다는 목적 아래, 국가가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공공재인 등록번호를 낭비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마. 제 21조 2항이 가진 본래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적 재산화를 차단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적 장치(번호의 무작위 부여, 번호배정 사전예고 안내 등의 폐지, 1차량 1회 번호변경 민원신청제도) 를 고안하였으면 합니다.
나. 말소등록된 자동차등록번호 재사용 규정 삭제(안 제21조 제2항) ㅇ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적 목적으로 발급된 등록번호의 사적 재산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
다른 입법개정안은 찬성하는데 이 부분은 반대입니다. 말소 등록한 번호를 재사용 규정 삭제방안은 너무 과하다고 봅니다. 핸드폰 바꾼다고 번호를 강제로 바꿔야하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입법예고 이유 보면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적 목적으로 발급된 등록번호를 개인 간 거래를 통해 국가자원인 등록번호를 사적 재산화 방지 - 특정등록번호* 발급을 위해 대행업체들이 수십 대의 차량을 일시에 접수해 차량등록업무 마비 및 일반 국민의 민원처리 대기시간 증가 * 1111·2222·3333...8888·9999 포카번호, 1234·1001·1004 등 이라고 적혀있는데 대행 업체 쪽을 단속하시는게 맞는거지 일반 사람들에게 까지 피해보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 말소등록된 자동차등록번호 재사용 규정 삭제(안 제21조 제2항) ㅇ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적 목적으로 발급된 등록번호의 사적 재산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
일부 업자들이 지자체의 행정업무를 마비시켜 가며 선호번호를 취득하고 이를 거래함으로써 생기는 사적 재산화는 절대 근절되지 않을 것이며 이런 번호판을 희망하는 수요자들은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여 다른 편법을 사용하거나 실제 수요 차량의 서류를 제출하며 같은 방법 혹은 더한 방법으로 지자체의 행정력을 낭비할 것입니다. 이미 휴대전화 번호의 사적 재산화를 방지하겠다는 이유로 선호번호의 취득은 분기별 추첨행사에 한해 가능하고 선호번호는 인당 1회선 이상 보유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직계가족 외 명의이전이 불가능해졌으나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을 활용한 편법이 성행했으며 규제에서 벗어난 중간 자리가 좋은 번호들이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 : 010 1111 4651) 휴대전화 번호의 선례로 보아 해당 규정의 삭제로 등록번호의 사유화는 막을 수 없을 것이며, 해당 규정에 말소 등록된 자동차의 보유기간을 조건으로 추가하는 등 기준을 강화하여 차량이 아닌 등록번호를 사고파는 행위를 근절시켜야 할 것입니다. 3년에서 5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충족한 차량에 한정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규정만 추가하더라도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2년을 기다리는 신규등록 차량에 번호판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이 아닌 번호를 거래하는 수요는 상당수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휴대전화 번호처럼 선호도가 높은 번호들은 일정 기간 내 명의이전 시 반납을 조건으로 하여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부여하는 등 지자체 혹은 정부가 주체가 되어 좋은 번호판을 부여받고 싶은 민원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여겨집니다. 해당 규정을 단순히 번호판의 사적 재산화를 위해 활용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신규 번호판이 마음에 들지 않아 기존에 타던 차량에서 사용하던 번호판을 그대로 재사용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치매에 걸린 가족이 유일하게 기억하는 번호의 차량이 아니면 탑승하려 하지 않는데, 그 차량의 번호를 신차 출고 시 재사용하니 문제가 없었다는 미담도 있고 해당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차량을 교체하며 수반되는 불편함을 줄이기도 하는 등(새로운 차량번호 숙지, 주차등록 변경 등) 오히려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무분별한 신규 번호 부여로 인한 번호자원의 고갈과 사회적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이오니 부디 심사숙고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강화된 규정으로 개정하여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나. 말소등록된 자동차등록번호 재사용 규정 삭제(안 제21조 제2항) ㅇ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적 목적으로 발급된 등록번호의 사적 재산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
지금 현재 익산시 공식 블로그와, 몇몇 언론사에서 기사를 발표후 네이버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 관련 내용이 전파 되어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 자동차 등록 대행으로 일명 포커번호 혹은 골드번호를 자동차 등록 사업소를 장악하다 싶이 해서 했는데 이제는 위 조항이 무조건 삭제가 된다라는 이야기로 대행 업자들이 더욱 더 대행 해주는 비용을 올리고, 올린만큼 인력을 더 투입하여 더욱 더 악랄하게 민원업무 처리를 방해할것으로 추정되며, 추정 뿐만 아니라 이런식으로 더욱 더 전국에서 민원 업무 방해가 더욱 더 심화 되리라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 규정 삭제를 하여 사적 재산화의 일부를 막겠지만 대행업자들의 악의적인 업무 방해와 비용을 올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전혀 안되며, 더욱 더 사적 재산화를 독려 한다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부디, 무조건 적으로 개정 으로 삭제 하지말고 대행 업자들의 이미 수십년을 사적재산화를 하는것을 재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유자, 폐차, 6개월 이내, 신차기준 이미 4가지 까다로운 조건으로 쉽게 사적 재산화가 어려우며, 이 조항 삭제로 인한 업자들의 악의적인 사적 재산화 축적이 더 문제로 보입니다. 조항 삭제만이 아닌, 규정을 개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 말소등록된 자동차등록번호 재사용 규정 삭제(안 제21조 제2항) ㅇ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적 목적으로 발급된 등록번호의 사적 재산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
현재 21조2항의 자동차번호 재사용 규정에는 1.소유자가 2.폐차&수출 말소한경우 3.6개월이내 4.신차를 구매한경우 말소된 자동차 등록번호를 재사용 가능하다. 위에 언급했듯이 4가지의 규정이 이미 존재합니다. 2항을 삭제하면 자동차등록사업소의 민원은 몇배더 증가할것 입니다. 업자들의 무분별한 민원발생요인을 제거하는 법이 개정되는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나. 말소등록된 자동차등록번호 재사용 규정 삭제(안 제21조 제2항) ㅇ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적 목적으로 발급된 등록번호의 사적 재산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
자동차 등록령 제 21조 제 2항을 수정이 아닌 아예 삭제하는 법 개정에는 너무도 뚜렷한 장.단점이 존재 하는거 같아서 의견을 제출 합니다. 우선 개정안내 사항에 보면 “공적 목적으로 발급된 등록번호의 사적 재산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적으로 발급된 자동차 등록번호를 사고 파는 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 맞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으로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허나,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라는 부분에는 무작정 이 조항을 삭제하는것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자동차등록사업소에는 흔히들 업자 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수십장의 서류, 수십장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들고 방문하여 수십장의 대기표를 뽑아 놓거나, 수십장의 자동차등록번호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독차지 하다 싶이 대기하여, 업자 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자동차 등록번호가 나올때 까지 계속 해서 민원서류를 접수하여 일반 국민이 꼭 필요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그걸 원활하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어 일반 민원인도, 그 업무를 처리하는 주무관님들도 많은 고충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시 공식 블로그”에 제목: ”익산시, 자동차 포커번호판, 골드번호판 유통 근절“ 이라고 되어 있는 글 제일 하단부에 “황희철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그간 골드번호를 받기 위해 접수되는 민원과 골드번호를 받지 못해 취소하는 민원으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는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골드번호를 비싼 가격에 구입하려는 분들 또한 말소 이후 다시 그 번호를 받지 못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간 골드번호를 받기 위해 접수되는 민원과 골드번호를 받지 못해 취소하는 민원으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는 점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개정안에 이 조항을 삭제하면 더욱 더 접수 민원과 취소 민원은 지금 보다 최소 2배 이상 증가 할것이며, 더욱 더 업무 마비가 되어 질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제21조 제2항을 삭제 한다는 입법 취지와 위 업무 마비는 직접적 연관이 없으며, 이 조항을 삭제 한다고 하면, 전국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 혹은 시청 자동차등록과 에서는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를 넣어, 개인이 처리할수 있는 횟수를 1일 1회로 제한하여야 될것으로 보이고, 특히 대행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대행서비스 업체에서도 마찬가지로 1일 1회 조회 및 취소로 강력한 제한정책으로 조항 삭제와 더불어서 해야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런 제한정책 없이 무작정 조항 삭제는 더 큰 업무 마비와 대행사의 공적인 목적의 등록번호가 자칫 더 큰 사적 재산의 축척으로 될것입니다. 부디 조항 삭제를 하신다면, 제한정책을 동시에 시행해주시고 제한정책이 어렵다 하면, “자동차등록령 제 21조 제2항”의 개정 삭제는 부디 미뤄주시고,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시점에서 다시 조항 삭제 입법을 해주심을 부탁드립니다. 꼭 무작정 조항 삭제는 말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