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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합니다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합니다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찬성합니다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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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찬성합니다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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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개정에 찬성하며 자격증 및 학력 경력 등을 활용하여 정보통신감리원에게 특급등급을 부여한다면 정보통신 공사 분야의 전문성이 향상되며 인력수급 원활화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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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합니다. 실무에서는 자격증보다 경력이 더 중요합니다. 학력과 경력, 그리고 교육이수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특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합니다. 특급이 최고등급인만큼 교육은 꼭 들어야 합니다.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찬성합니다. 지금부터 젊은 특급기술자를 양성해야 앞으로의 정보통신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것입니다.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찬성합니다. 기술사자격증 취득자만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는건 불합리합니다. 다른 자격증을 가지 사람도,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도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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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기존에 많은 경력을 쌓았어도 중급밖에 못 받았던 경력자들도 특급을 받고 정보통신공사업무에 더 열심히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합니다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합니다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찬성합니다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