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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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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3. 9. 7. 08:17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찬성
  • 정 O O | 2023. 9. 7. 08: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중급까지는 현행대로 학경력자도 인정하고, 고급, 특급은 기술자격자로 제한했으면 합니다.
    변경안대로 고급은 기능사, 특급은 산업기사로 자격제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엔지니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박 O O | 2023. 9. 7. 06:23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반대합니다. 그러면 자격증이 무의미해집니다
  • 박 O O | 2023. 9. 7. 06:23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3. 9. 7. 03:58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국가기술자격법과 기술사법에 반하는 제도로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법 질서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보통신기술인으로써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일로 중지하여야 합니다.  최소한의 기술자로서 자격을 취득하도록 법이 있는 것인데  이를 학력과 경력으로 한다면 법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학경력 인력이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기술자 가치하락 및 시장의 질서를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보통신기술자들이 과학기술정부통신부의 위상에 맞게 국가기술자격법과 기술사법에 따른 법 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과 기술사법에 분류되어 있는 취지를 반영하여 토목구조, 토목시공 분야는 정보통신기술자 분류에 속하지 않는데 삭제 바랍니다.  철도신호는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의 전기 기술자와 중복되므로 삭제 바랍니다. 철도신호와 토목구조, 토목시공의 고유 분야가 있는데 정보통신기술자로 등록하는 것은 특혜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분야는 체계적인 구조로 강화되고 있는데 정보통신분야는 너무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체계를 파괴하는 제도로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 송 O O | 2023. 9. 7. 03:58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승급교육 외에 전기나 소방과 같이 정기적인 지속적인 감리원 의무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제도화를 활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교육을 통하여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고 기술능력을 향상 시킬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 O O | 2023. 9. 7. 03:58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자격증 취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는 것이 바른 방향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CA에서 자격증시험을 주관하므로 자격증 교육을 시키고 시험을 응시하게 하여 자격증을 주시기 바랍니다.
  • 심 O O | 2023. 9. 7. 03:01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려면 자격증 제도를 없에면 되겠네요 힘들게 취득 하신 분들은  어쩌시라고..  그냥  다 없에고 교육받고 경력 되면 다 해주면  인력 넘쳐 나서  인력 수급 원할하겠어요..  자격증은 왜만들어서 인정도 못받는데 시간 낭비만 하게 만드세요 인력도 없는데..
  • 심 O O | 2023. 9. 7. 03:01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려면 자격증 제도를 없에면 되겠네요 힘들게 취득 하신 분들은  어쩌시라고..  그냥  다 없에고 교육받고 경력 되면 다 해주면  인력 넘쳐 나서  인력 수급 원할하겠어요..  자격증은 왜만들어서 인정도 못받는데 시간 낭비만 하게 만드세요 인력도 없는데..
  • 심 O O | 2023. 9. 7. 03:01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려면 자격증 제도를 없에면 되겠네요 힘들게 취득 하신 분들은  어쩌시라고..  그냥  다 없에고 교육받고 경력 되면 다 해주면  인력 넘쳐 나서  인력 수급 원할하겠어요..  자격증은 왜만들어서 인정도 못받는데 시간 낭비만 하게 만드세요 인력도 없는데..
  • 심 O O | 2023. 9. 7. 03:01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려면 자격증 제도를 없에면 되겠네요 힘들게 취득 하신 분들은  어쩌시라고..  그냥  다 없에고 교육받고 경력 되면 다 해주면  인력 넘쳐 나서  인력 수급 원할하겠어요..  자격증은 왜만들어서 인정도 못받는데 시간 낭비만 하게 만드세요 인력도 없는데..
  • 심 O O | 2023. 9. 7. 03: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려면 자격증 제도를 없에면 되겠네요 힘들게 취득 하신 분들은  어쩌시라고..  그냥  다 없에고 교육받고 경력 되면 다 해주면  인력 넘쳐 나서  인력 수급 원할하겠어요..  자격증은 왜만들어서 인정도 못받는데 시간 낭비만 하게 만드세요 인력도 없는데..
  • 김 O O | 2023. 9. 7. 01:42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9. 7. 01:42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9. 7. 01:42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9. 7. 01:42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9. 7. 01: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노 O O | 2023. 9. 6. 22:38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완전히 반대합니다.
    자격증은 최소한의 안전조치입니다.
    
    법대나오고 일정 경력이 지나면 변호사 되고, 판사가 된다면 본 법안이 개정되어도 될 것입니다.
  • 노 O O | 2023. 9. 6. 22:38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특급기술자는 그만큼의 사회적, 법적책임을 동반하게 됩니다.
    경력, 교육이수만으로 책임을 지울수 는 없습니다.
    
    적법한 자격만이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길입니다.
  • 노 O O | 2023. 9. 6. 22:38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정보통신기술자 특급은 기술사를 뜻하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설계권을 보장하고, 잘 못되면 법적인 책임을 지우게 하면 
    보다 낳은 결과가 보장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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