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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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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법안입니다. 빠른 시행 부탁드립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합니다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합니다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찬성합니다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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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통신도 경력을 인정받을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합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합니다. 발주처가 요구하는 특급,고급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합니다.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합니다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합니다. 건설, 소방 등 다른 분야에서도 특급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특급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합니다.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젊은 사람이 자격증이 있고 현장경험이 많아도 법적으로 특급이 되지 못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찬성합니다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찬성합니다.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찬성합니다. 현장경험이 풍부한 정보통신인력들이 현장에서 더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학력·경력을 통한 등급체계 개선과 더불어 기술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우수한 정보통신기술자가 현장에 더 많이 배치될 것 같습니다.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현장경험이 풍부한 정보통신인력들이 현장에서 더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경험들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