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완전 반대합니다. 자격증에 의한 특급 등급이 주어지더라도 현장에서는 경력은 꼭 있어야합니다. 즉 자격과 경력이 있어야 특급 업무를 수행하고있는데, 그런데 경력이 있으면 자격증 없이도 특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기술의 하향 평준화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는 하셨는데, 정보통신분야 발전을 위하여 본 개선은 하지말아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완전 반대합니다. 자격증에 의한 특급 등급이 주어지더라도 현장에서는 경력은 꼭 있어야합니다. 즉 자격과 경력이 있어야 특급 업무를 수행하고있는데, 그런데 경력이 있으면 자격증 없이도 특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기술의 하향 평준화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는 하셨는데, 정보통신분야 발전을 위하여 본 개선은 하지말아야 합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시행령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기술사의 권익을 실추시키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오히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처럼 특급기술자와 별도로 기술사 등급을 신설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1. 정보통신분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이 전혀 없는 없는 무자격자를 학력과 경력만으로 정보통신감리원 고급, 특급을 인정하는것에 절대 반대합니다 - 사유: 가. 관련 학위를 소지하였더라도 전문분야 능력과 실력이 얼마나 있는지 제대로 검증이 안된 사람이 해당분야에서 장기간업무를한 이유로 고급, 특급감리원 자격을 인정한다면 통신공사가 부실공사로 이어질수 있고 정보통신 전반에 대한 대국민 불신으로 이어져 국가통신망의 위기를 초래 할 수 있다 나. 학교 졸업장만 가지고 전문분야 이론과 기술능력을 순수한 업무경력만으로 감리원능력을 판단하는 어떤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격 완화를 인정한다면 전문가 능력 저하로 더 큰 문제점과 부실한 감리로 이어져 졸속행정으로 국가정보통신 정책 부실로 이어질 수 있음 다. 가령, 로스쿨만 졸업한다고 변호사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정당한 시험을 통해 변호사를 배출하고, 의대 졸업후 의사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이 무면허로 환자를 일선병원에서 30년간 진료하다가 불법진료로 구속되는 등 국가사회전반에 걸쳐 소정의 학력과 국가자격증제도를 통한 공적인정 절차를 통해, 사회안전망이 유지되고 있는 시점에 정보통신도 국가안전망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2. 개선사항: 가. 특급, 고급 감리원자격 인정은 학사학위 관련 전공자로서 정보통신분야 기사, 또는 기능장 자격증 취득후 고급은 10년, 특급은 13년이상 이상 경력자로 인정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적절한 교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1. 정보통신분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이 전혀 없는 없는 무자격자를 학력과 경력만으로 정보통신기술자 고급, 특급을 인정하는것에 절대 반대합니다 - 사유: 가. 관련 학위를 소지하였더라도 전문분야 능력과 실력이 얼마나 있는지 제대로 검증이 안된 사람이 해당분야에서 장기간업무를한 이유로 고급, 특급감리원 자격을 인정한다면 통신공사가 부실공사로 이어질수 있고 정보통신 전반에 대한 대국민 불신으로 이어져 국가통신망의 위기를 초래 할 수 있다 나. 학교 졸업장만 가지고 전문분야 이론과 기술능력을 순수한 업무경력만으로 감리원능력을 판단하는 어떤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격 완화를 인정한다면 전문가 능력 저하로 더 큰 문제점과 부실한 감리로 이어져 졸속행정으로 국가정보통신 정책 부실로 이어질 수 있음 다. 가령, 로스쿨만 졸업한다고 변호사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정당한 시험을 통해 변호사를 배출하고, 의대 졸업후 의사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이 무면허로 환자를 일선병원에서 30년간 진료하다가 불법진료로 구속되는 등 국가사회전반에 걸쳐 소정의 학력과 국가자격증제도를 통한 공적인정 절차를 통해, 사회안전망이 유지되고 있는 시점에 정보통신도 국가안전망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2. 개선사항: 가. 고급, 특급 기술자자격 인정은 학사학위 관련 전공자로서 정보통신분야 기사, 또는 기능장 자격증 취득후 고급은 10년, 특급은 13년이상 이상 경력자로 인정 나. 고급, 특급 기술자자격 인정은 전문학사 관련 전공자로서 정보통신분야, 기능장,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후 고급은 13년, 특급은 16년이상 경력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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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무력화 하고, 검증되지 않는 학위 소유자가 경력만으로 고급, 특급기술자로 인정되는것에 절대 반대함. 2. 공사업계 인력난과 규제혁신 차원에서 정보통신분야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자는 학사 학위소지자가 기능장, 가사자격증 취득후 기술자는 고급경력 10년, 특급경력 13년 이상, 정보통신 관련 전문학사 소지자로서 산업기사 또는 기능장 취득후 고급은 경력 13년, 특급은 16년이상자 3. 결론: 해당분야를 전공하고 해당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해당분야 경력을 축적한 통신전문가에게 적정한 인정 자격을 부여함이 정당하다고 사료됨.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반대합니다. 자격증에 의한 특급 등급이 주어지더라도 현장에서는 경력이 있어야합니다. 즉 자격과 경력이 동시에 작용하여 특급 업무를 수행하고있는데.. 경력이 있으면 자격증 없이도 특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기술의 하향평준화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음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반다합니다. 한번의 인정교육므로 국가기술자격의 전문성을 대체할수 없음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반대합니다. 경력이 있으면 상위등급으로 승급될 수 있는 반면에 상위등급 자격증을 취득하여도 현장에서 요구하는 경력 필요기간은 줄어들지 않음, 즉 경력이 있으면 상위등급의 자격증 취득효과른 얻을수 있으나 상위 자격증을 취득해도 인정해주는 경력이 없어 상호 형평에 맞지 않고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됨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금번 개저에 반대합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청 직원경력으로 검사되고 법원 직원경력으로 판사되고 병원 직원경력으로 의사가 될 순 없기 때문입니다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청 직원경력으로 검사되고 법원 직원경력으로 판사되고 병원 직원경력으로 의사가 될 순 없기 때문입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반대 자격증을 획득하고 현장경험을 살려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지, 단지 경력만 있다고 하여 특급 등급을 부여한다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질 것 입니다.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반대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반대 자격증을 획득하고 현장경험을 살려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지, 단지 경력만 있다고 하여 특급 등급을 부여한다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질 것 입니다.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반대
전체 주요내용...
반대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반드시 개정되어야 함)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