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찬성(반드시 개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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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1.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이유서에 보면 '인력수급 불균형 초래'라고 법 개정 이유를 명시함. -> 정보통신공사 감리현장 인력 부족에 대한 충분한 실태 조사와 관계자들 의견 조율이 있었는지..?? -> 과기부는 법 개정에 합당한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지?? 그럴만한 역량은 있는지?? 아무 근거없이 일부 이익집단 말만 들은 것은 아닌지?? 2.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될 경우, 가장 이익을 보는 단체는?? -> OO협회는 실제 정보통신공사 품질 향상, IT기술 고도화에 다른 전문인력 양성, 국민들의 안전, 이런 것 따위는 관심 없어보임. -> 단지 학경력자들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회원이 늘어나는 것에만 관심 있어보임. 3. 정보통신기술은 계속해서 고도화되어 가고 있음. -> 자격증 취득과 같은 최소한의 검증 절차없이 인력만 양성할 경우, 현장 공사품질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임. -> 문제는 그로 인한 피해를 모두 국민들이 입는다는 것임. (예. 아파트 월패드 해킹) 4. 결론 -> 충분한 검토없이 법 개정을 하게되면,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 것이고, 정보통신고도화에 따른 생활의 편리함보다 사회적 불안감이 더 커 질 것으로 사료됨 -> 해당 법령의 개정을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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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자격증까지 인정해준것도 부족해 이제는 학경력자까지 고급, 특급까지 올려서 돗대기시장으로 만들려고 하네요 과기부와 정보통신공사협회는 자존심도 없습니까?? 안그래도 건축, 전기 등에 밀리는데 이건 더 하려고하니 답답하고 환장할 노릇이네요 그냥 알아서들 댁들이 해먹으세요 힘들게 기사, 기능장 취득한거 후회하네요 이럴줄알았으면 경력으로 밀고나갈걸ㅠ.ㅠ 경력으로 인정해주는데 뭣하러 시간, 돈 투자하면서 공부를 했는지 원망스럽네ㅠ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반대 1. 공사협회의 일방적인 주장만 반영한 악법입니다. 자격체계를 무력화 하여 전문성을 하향평준화하고, 기존 기술자들의 경쟁력을 무력화 하여 인건비를 낮추려는 목적입니다. 기존 기술자들에 대한 생존권을 침해하는 악법입니다. 재고해주십시오 2. 협회 주장은 특급의 수가 부족하고 배출이 제한적이라고 하나 협회 홈페이지의 기술자,감리원 현황을 보면 기술자 특급 비율은 총 221.537명 중 23,740명으로 10.7%, 감리원 특급 비율은 총 53,442명 중 16,347명으로 30.58%에 이릅니다. 특급이 필요한 대규모 공사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은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특급 비율도 적지 않은 수준이며 현재의 과대한 특급 비율로 인해 특급기술자도 특급에 걸맞지 않는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협회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지 마시고 부디 현재 특급기술자들의 처후를 다시한번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3. 고급 자격체계의 무력화는 곧 각 기술자들의 전문성 개발을 억제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10년, 20년 후에는 막대한 기술 품질의 저하를 유발해 우리사회를 위협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문성 햐향평준화는 작금의 LH부실공사와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기조 앞에서 시공, 설계, 감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반대 1. 공사협회의 일방적인 주장만 반영한 악법입니다. 자격체계를 무력화 하여 전문성을 하향평준화하고, 기존 기술자들의 경쟁력을 무력화 하여 인건비를 낮추려는 목적입니다. 기존 기술자들에 대한 생존권을 침해하는 악법입니다. 재고해주십시오 2. 협회 주장은 특급의 수가 부족하고 배출이 제한적이라고 하나 협회 홈페이지의 기술자,감리원 현황을 보면 기술자 특급 비율은 총 221.537명 중 23,740명으로 10.7%, 감리원 특급 비율은 총 53,442명 중 16,347명으로 30.58%에 이릅니다. 특급이 필요한 대규모 공사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은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특급 비율도 적지 않은 수준이며 현재의 과대한 특급 비율로 인해 특급기술자도 특급에 걸맞지 않는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협회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지 마시고 부디 현재 특급기술자들의 처후를 다시한번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3. 고급 자격체계의 무력화는 곧 각 기술자들의 전문성 개발을 억제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10년, 20년 후에는 막대한 기술 품질의 저하를 유발해 우리사회를 위협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문성 햐향평준화는 작금의 LH부실공사와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기조 앞에서 시공, 설계, 감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 1. 공사협회의 일방적인 주장만 반영한 악법입니다. 자격체계를 무력화 하여 전문성을 하향평준화하고, 기존 기술자들의 경쟁력을 무력화 하여 인건비를 낮추려는 목적입니다. 기존 기술자들에 대한 생존권을 침해하는 악법입니다. 재고해주십시오 2. 협회 주장은 특급의 수가 부족하고 배출이 제한적이라고 하나 협회 홈페이지의 기술자,감리원 현황을 보면 기술자 특급 비율은 총 221.537명 중 23,740명으로 10.7%, 감리원 특급 비율은 총 53,442명 중 16,347명으로 30.58%에 이릅니다. 특급이 필요한 대규모 공사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은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특급 비율도 적지 않은 수준이며 현재의 과대한 특급 비율로 인해 특급기술자도 특급에 걸맞지 않는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협회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지 마시고 부디 현재 특급기술자들의 처후를 다시한번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3. 고급 자격체계의 무력화는 곧 각 기술자들의 전문성 개발을 억제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10년, 20년 후에는 막대한 기술 품질의 저하를 유발해 우리사회를 위협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문성 햐향평준화는 작금의 LH부실공사와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기조 앞에서 시공, 설계, 감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반대 사유 : 현재 자격증만 인정하는 제도에서 학경력 등을 모두 인정토록 개선하는 것은 안전 불감증이 낳은 탁상행정으로 꺼꾸로 가는 입법으로 안전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도록 자격을 강화해야 함. 건설안전도 중대재해법 등 강화추세에 있음. 이미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학경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경력 요건은 한번 검증된 사안임. 이를 자격조건과 동일선상에 놓는다는 것 자체가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을 같이 취급하는 논리적 모순이 있음. ( 학경력이 없으면 자격 취득이 블가함. 자격증 이란 학경력의 최소한을 증명하는 마지노선같은 개념임) 또한 특급경력자가 부족하다면 시험을 쉽게하든지 하여 자격취득자를 많이 배출하면 될 일임 더욱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 업체에 근무하는 사무실 사무보조 여직원도 충분히 정보통신 유사 경력을 취득할 수 있으며 사장은 이를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며 이런 불법을 적발할 인력도 보유하지 못한 과학기술부는 어떤식으로 대형사고가 났을때 책임을 면할 수 있을지 이해가 되지않음. 그저 엔지니어링 업체에 로비를 받아 중요한 건설 안전을 책임지는 감리업무를 더욱 느슨하게 만드는 입법을 하고 있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음. 학경력이 중요하다면 or 조건으로 느슨하게 만들게 아니라 AND 조건으로 현 자격증 제도에 닷붙여 학경력이 추가로 있어야 특급자격을 주어야 할것임..산자부나 국토부 모두 안전을 위해 자격강화를 하여 전문가만이 시장에 참여토록 하는 현 시점에서 과기부만 혼자 꺼꾸로 가는 입법을 하는 것은 업무태만임에 분명함 ( LH 사태를 보면 전문가라도 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또한 제외시키고자 하는 것이 현 시대 추세임)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반대 사유 : 가항 참조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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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의 안전보다는 돈을 중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강화시키려는 입법은 꺼꾸로 가는 입법이므로 절대 반대함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반대입니다 경력 학력은 기본이고 자격증까지 있어야지 특급이 주어져야 합니다. 보안/정보통신기술은 시간이 흐를수록 핵심산업이 될것이므로 모든면에 있어서 최고인 기술자에게만 특급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경력이나 학력이 좋다고해서 하위자격증을 가진 기술자에게 특급이 주어진다면 국가안보나 미래먹거리인 IT기술등의 신뢰도 측면에서 현재보다 크게 뒤떨어질 것입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합니다. 전체적으로 특급을 주기보다는 기사에 한해서, 그 이후 산업기사에 한해서.. 차근차근 바꿔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합니다.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찬성합니다.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정보통신감리는 수주를 하기 위해 감리비 네고의 품목중 하나 입니다. 법령에도 없는 비상주로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에 대한 공정관리,품질관리 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정보통신공사협회, 기술사협회는 본인들의 권익이 아닌 통신인들의 권익에 대한 목소리를 내주셔야 발전을 합니다. 현재 현장중 소방은 6명(기술사 1명포함)이 근무하는 현장에서 통신은 비상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급이나 특급이나 이런 대우로 받고 있는대고 개인 권익을 쫒는다면 계속 비상주만 하는 통신감리원이 될것 같습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