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요내용...
[절대반대] 사유 : 최대 수혜자는 공공기관 출신 정년 퇴직자들의 전관대우자들입니다. 현황 : 근무한것으로만으로도 PQ 실적이 충족되어 관련 자격증도 없이 정년 퇴직하고 특급 달고 감리회사에 취직이 가능한 환경이 제공됨 문제점 : 이는 현재 LH공사 발주와 동일한 상황이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발생하는 것임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감리업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잘못된 시행령 개정이라 판단되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반대합니다. 박사, 석사가 감리원 특급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경력은 또 어떻습니까? 사무실에 앉아만 있었어도 경력인정이 되는데 그것으로 감리원 특급 등급을 부여하는게 말이 됩니까? 간호사 오래하면 의사자격증 주고, 변호사 비서 오래하면 변호사 자격증 주고... 이렇게 타 분야 타 종목도 형평성있고 공정하게 동일하게 합시다. 그렇다면 반대 안하겠습니다.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는것 자체가 말이되지 않습니다.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이런식으로 국가 자격체계를 무너뜨리면 안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결사 반대합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절대 반대합니다 제대로된 품질의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운영위해 특급기술자 진입을 쉽게 허용해서 않됩니다. 정보통신공사협회는 시공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편향된 단체이므로 정보통신기술인협회를 통해 정보통신 엔지니어링의 수준을 올려야 합니다.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절대 반대합니다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절대 반대합니다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절대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제대로된 품질의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운영위해 특급기술자 진입을 쉽게 허용해서 않됩니다. 정보통신공사협회는 시공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편향된 단체이므로 정보통신기술인협회를 통해 정보통신 엔지니어링의 수준을 올려야 합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반대합니다. - 1992~2011년 20년간 최소 경력 12년이상 정보통신기사 합격 18,343명 평균 매년 900명 배출, 2017년~2021년 5년간 4681명 배출 년평균 936명, 이런 기사 자격증 + 경력자(8년~10년)를 특급 감리원으로 인정하면 기존 특급감리원에 추가 특급감리원 배출로 인력수급 무난합니다. 최근 정보통신기사 합격자가 매년 평균 1000명 정도이며 이 기술자들만해도 경력10년쯤되어 특급감리원이 매년 1000명쯤 배출될 수 있는데 부족하다고 무자격학경력자까지 특급을 배출하는 것은 절대 불가함. 년 20명밖에 특급 감리원 배출된다는 것은 특급기술사등급감리원입니다 . 오직 이 기술사등급만 100억이상 공사비에 감리원 투입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일반특급감리원(기사경력자)배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감리원특급 학경력자로 확대 개방하면 모든 초중고특급 감리원들 취업경쟁 저임금에 다 고사됩니다. 단 기술사보유특급 감리원은 100억이상 공사비에 배치되는 법을 안고친다면 기술사특급들은 전혀 문제없죠. 특급감리원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기술사보유 특급감리원이 없어서 문제되는 것을 마치 특급감리원이 없어서 문제되는 것으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기술사특급 감리원이될려면 일단 기술사자격증을 취득해야하기 때문이며, 특급감리원위에 특급기술사보유 감리원이 있기때문에 일반사람 학경력으로 특급감리원 되면 절대 특급기술사감리원과 같이 될 수 없어서 저가의 고특급감리원만 양산되기 때문에 모든 감리원(기술사제외) 다 저임금 또는 취업에 어려움을 격고 덩달아 젊은 기술자도 저가의 통신 감리원 시장에는 발을 디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 감리원 경력 인정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업체에서 감리원으로 배치되어 지자체 시군구청에서 발급한 배치확인서 기간에 한해서만 인정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업체 임의 경력확인서 인정하면 불법이 만연하여 부정 발급자 양산됩니다. - 전기분야 감리원은 학경력은 최대 중급이고, 고급이상은 최소 산업기사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고 기사분야 인정자격증 4종류, 산업기사분야 인정자격증 5종류밖에 인정을 해주지 않는데 유독 통신분야만 자격인정종류가 전혀 통신분야와 관계 없는 자격증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네요. - 엔지니어링의 핵심 분야는 설계, 시공, 감리 및 운영유지보수입니다. 정보통신 용역도 각 분야별로 초, 중, 고, 특급(기술사포함)으로 분류하여 분야별로 규모에 적합한 기술자를 책임기술자로 배치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술사포함 고,특급 기술자들이 골고루 각 분야에 투입될 수 있는데 현재는 기술사들이 100억이상 감리배치에만 배치되도로하는 법만 있어 아주 불합리합니다. - 전기기술인협회비가 1년에 10만원인데 인력관리, 기술관리 잘 한다고 다들 아깝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보통신공사협회 년회비 2만원도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전력기술인협회 기술인수첩발급조건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만약 이 법이 개정되면 최고 수혜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교육비 및 년회비 수입)과 얼마든지 저임금으로 고특급 감리원을 구할 수 있는 용역업체이고 최악 피해자는 취업경쟁, 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정보통신기술자들일 것입니다. 특급기술자 1년에 20명 정도 배출되어 특급기술자수급이 안된다는 이유로 법 개정한다고 하며 기술사특급이 아닌 일반특급을 갑자기 남발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정작 기술사들이 지키고있는 기술사특급감리원은 1년에 20명정도밖에 배출이 안되도록 하거나, 지금 그리고 미래도 그대로 유지하는 정책입니다. 개정이유에 부합하려면 이것을 개정해야지 이것은 그대로 나두고 엉뚱하게도 학경력자 일반고특급만 남발하게되는 정책입니다. 일반특급 위에 기술사보유특급이 있어 이 기술사특급이 일년에 20명정도 배출되는 것입니다. 기술사특급을 없애고 일반특급+경력과 같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급기술사 감리원들은 오직 100억 넘는 통신공사 감리분야에만 관심있으며, 특급학경자자 많이 배출된다해도 기술사특급감리원하고는 같아질 수 없는데 마치 같아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자격증(실질 정보통신관련분야 기사만해당 : 예)정보통신 등)보유+경력 =특급(기술사 보유와 관계없이 100억이상공사에도 감리참여 가능토록 해야함)(왜냐하면 정보통신기술자는 중급등급만 보유해도 시공현장 5억이상 100억이든 200억이든 무제한 공사비에 현장대리인으로 투입할 수 있음) - 토목기사, 의공, 로봇, 사무자동화 및 기능사등 비통신전문기술자격 인정 불허 - 기존 학 경력자는 기존대로 중급까지만 유지 및 기존 학경력 고특급 감리원은 자격증 취득 유도 - 무국가기술자격 학경력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남발로 수첩보유자 양산하여 저임금에 젊은 기술자들이 타 분야로 이동하고 있어 인력수급에 오히려 심각한 우려가 발생됨 - 특히 특급감리원 남발로 임금 삭감되어 나이 드신분들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으로 저임금이라도 상관없이 아무데라도 가겠지만 이런 특급감리원들도 갈수록 저임금인데 젊은기술자 초, 중, 고급은 얼마나 더 임금을 받겠습니까? 젊은 기술자, 감리원도 특급되면 고임금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특급이 되어도 희망이 없는 저임금이 뻔한데 어떤 젊은 기술자들 처음부터 정보통신업계 발을 들여놓겠습니까? - 추가로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시 1명 이상을 공사착공전부터 공사준공시까지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해야하는 것으로 법개정해야 합니다. 현재 법은 착공전 1명 투입은 있어도 공사 준공시까지라는 내용이 없고 투입기간은 발주자와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발주처 요청대로 일정기간만 배치될 경우도 발생됩니다. 그래서 일부 상주, 비상주 감리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공사 감리원 투입기간을 보면 소방 2명, 전기 1.5명, 통신 0.5~1명 현실입니다. - 100억이상 특급감리원(기술사보유자한정) 같은 이런 제도도 이번 기회에 없애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기술사보유자는 특수시공분야, 학계, 연구소 등 고난도 학술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정보통신공사 100억이상 현장에 기술사보유자만 감리원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은 기술사들 자기영역을 지키려는 이권카르텔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7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공무원이나 직원을 채용할 때에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ㆍ승진ㆍ전보ㆍ신분보장 등에서 우대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채용ㆍ보수 및 승진 등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위 사항에도 위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 국가기술자격자에 한해 등급상향인정 교육은 찬성함. 단 경력인정은 시군구청 에서 발급한 배치확인서 기간만 경력인정해야함.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계기로 옛날처럼 또다시 학경력자까지 등급상향인정교육으로 정보통신공사협회 수첩남발 교육비와 년회비 벌기로 타락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반대합니다. - 자격증(실질 정보통신관련분야 기사, 산업기사만해당 : 예)정보통신, 무선설비 등)보유+경력 =특급인정(토목기사, 의공, 로봇, 사무자동화 등 비통신전문자격 인정 불허) - 학 경력자는 기존대로 유지 및 자격증 취득 유도 - 무자격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남발로 수첩보유자 양산하여 저임금에 젊은 기술자들이 타 분야로 이동하고 있어 인력수급에 오히려 심각한 우려가 발생됨 - 감리원배치신고처럼 정보통신기술자도 건축물건축허가신고시 정보통신기술자배치신고를 시군구 지자체에 신고토록(이 신고경력기간만 경력 인정) 법 개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야 현장에 정보통신기술자 배치가 정착되고 정보통신기술자들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 인정도 감리원처럼 시군구 지자체에서 인정 발급된 경력만 인정토록 해야 합니다. 회사인정 부정경력 발급 원천차단목적. - 정보통신기술자는 중급등급만 보유해도 5억이상 100억이든 200억이든 무제한 공사비에 현장대리인으로 투입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로써 이것도 전기, 소방분야처럼 공사규모에 따라 초,중,고, 특급(기술사포함) 정보통신기술자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기술자고특급 만들어봐야 다 중급취급되고 현재나 향후나 중급이상이면 수백억 공사도 현장대리인 할 수 있어 법개정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기술사들이 왜 시공현장에 없거나 기피하고 없을까요? 그것은 중급이상이면 누구나 다 공사 현장에 배치될 수 있어 저임금인데 누가 굳이 기술사를 배치하겠습니까? 이게 현행법입니다. - 특히 특급기술자, 감리원 남발로 임금 삭감되어 나이 드신분들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에다 저임금이라도 상관없이 아무데라도 가겠지만 이런 특급감리원들도 갈수록 저임금인데 젊은기술자 초, 중, 고급은 얼마나 더 임금을 받겠습니까? 젊은 기술자, 감리원도 특급되면 고임금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특급이 되어도 희망이 없는 저임금이 뻔한데 어떤 젊은이가 처음부터 정보통신업계 발을 들여놓겠습니까?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젊고 유능한 정보통신기술자들의 감리 및 시공현장 유입을 원천 봉쇄하는 쇄국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정규직이 아닌 저렴한 인건비 및 프로젝트계약직으로 초, 중급자리에도 고특급들이 저임금 마다않고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유능한 2-30대 젊은 기술자들이 일하려하겠습니까? 2-30대 젊은이 중에서 타 분야 갈때 없는 학 경력자들이 기존 고특급 나이드신분과 경쟁해서 더 최저임금으로 이 일이라도 할려고 뛰어들겠지만 몇년 안가서 알바로 이직합니다. 월2-300버느니 차라리 알바뛰는게 더 수입이 좋다고 합니다. - 학경력자 기술자, 감리원 수첩 남발로 나이 드신 정년 퇴직자분은 환영하나 젊은 사람들은 시장에 넘쳐나는 통신 기술자, 감리원으로 저임금에 시달려 막상 정보통신 시장에 발을 들여 놓다가도 몇년 안되어 타분야로 다 이직하고 저임금도 마다않는 노인 고급,특급수첩 보유자만 남게 되기 때문에 학,경력자 특급상향개정에 반대합니다. 현재도 특급감리원 임금은 심지어 월2-300만원에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것도 옛날 공직퇴직자등 학경력자 고, 특급 남발로 취업 경쟁이 심한데 거기다가 또 학경력자 양산은 제살 깍아먹기에다가 젊은사람 저임금으로 다 도망가고 결국 노인네들 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고급, 특급이 저임금인데 누가 젊은사람 초, 중급의 임금을 많이 주겠습니까? 우수한 젊은 기술자 다 도망갑니다. 학경력자 회원수 늘려 공사협회 교육비, 수첩발급비, 년회비수입창출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작 특급인원 년20명 배출 인력수급 불균형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특급기술사보유에 해당됩니다. 특급기술사보유는 100억이상 공사의 감리원에 투입될 수 있는 별도 영역입니다. 이것을 일반특급감리원에게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인력수급 문제 없읍니다. 어차피 시공은 중급이상되면 5억이상 무제한 공사에 투입될 수있어 특급인원과 전혀 상관없읍니다. 수정 삭제 - 기술자든 감리원이든 경력 인정은 시군구청 지자체에서 발급한 배치신고기간만 경력 인정해야 함. 안그러면 부정발급 남발됨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합니다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합니다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찬성합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너무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개정한다니 다행입니다. 소수의 반대가 있더라도 많은 정보통신기술자가 원하는 제도가 분명한 만큼 흔들리지말고 적극 추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동의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