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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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O O | 2023. 9. 7. 21: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종합 고려를 한다는 말과는 다르게 오직 학력이나 기업 이력, 
    소위 말하는 '짬' 으로만 국가 자격을 인정하고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산업 전체를 병들게 할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어떻게든 근무일수 만 채우면 먼저 취업하거나 먼저 졸업했다는 이유로 자격을 더 갖게 된다는 것인데 
    이는 능력을 인정하는 방법이 아니고 부정부패가 더 심해질 수 밖에 없는 시대를 역행하는 제도입니다
    
    단지 잠깐 인력수급을 위해 갑작스레 법을 바꾼다는 처사는 전문적인 인력 수급 자체를 해결할 수도 없으며 
    이런 애매한 조건은 반드시 추후에 문제로 짚어져 지적당할 허술한 기준입니다 
    
    다른 이공계열의 국가기술자격자 의 조건처럼 정말 지식이나 의지가 있으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공평하게 취득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정보통신과 큰 연관이 없는 토목 관련 기사들,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의공기사 등등 또한 왜 인정받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바이고 부디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합니다
  • 국 O O | 2023. 9. 7. 20:46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공업고등학교 해당과 졸업자도 경력으로 특급을 받을수 있도록 추가
    사유ㅡ공업고등학교3학년때 공무원.대기업등으로 취직하여 상위 학교로 진학하지 못함
  • 국 O O | 2023. 9. 7. 20:46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공업고등학교 해당과 졸업자도 경력으로 특급을 받을수 있도록 추가
    사유ㅡ공업고등학교3학년때 공무원.대기업등으로 취직하여 상위 학교로 진학하지 못함
  • 국 O O | 2023. 9. 7. 20: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업고등학교 정보통신 관련 학과 출신도 경력 21년차 이후는 관련교육 이수하면 특급기술자, 감리원이 될 수 있도록 추가
  • 김 O O | 2023. 9. 7. 20:28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9. 7. 20:28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9. 7. 20:28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9. 7. 20:28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9. 7. 20: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양 O O | 2023. 9. 7. 20: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보통신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주요 기술입니다.
    
    공항, 항만, 철도, 교통, 건축물 등 주요 국가기반 인프라를 설계, 시공, 감리하는 전문기술을 국가기술자격증조차 취득하지 않고, 학교만 졸업하고 그 업계에 있으면 전문가가 된다? 이런 말도 안되는 사고를 갖고 법을 개선하려는 정보통신공사협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
    제발 부탁인데 전기공사협회처럼 했으면 합니다. 엔지니어링협회처럼 했으면 합니다.
    정보통신공사협회는 대체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고 돈에 눈이 멀었네요
    잡자재 자격증까지 인정해주니 말 다했지
  • 김 O O | 2023. 9. 7. 19:33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말이 안됩니다 
    자격증 없음  자격을 주면 안됩니다 
    그럼 모하러  자격증 을  땁니까??
    그리고  관련없는 자격증은  왜 인정해 주는겁니까??
  • 김 O O | 2023. 9. 7. 19:33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말이 안됩니다 
    자격증 없음  자격을 주면 안됩니다 
    그럼 모하러  자격증 을  땁니까??
    그리고  관련없는 자격증은  왜 인정해 주는겁니까
  • 김 O O | 2023. 9. 7. 19:33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말이 안됩니다 
    자격증 없음  자격을 주면 안됩니다 
    그럼 모하러  자격증 을  땁니까??
    그리고  관련없는 자격증은  왜 인정해 주는겁니까
  • 김 O O | 2023. 9. 7. 19:33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말이 안됩니다 
    자격증 없음  자격을 주면 안됩니다 
    그럼 모하러  자격증 을  땁니까??
    그리고  관련없는 자격증은  왜 인정해 주는겁니까
  • 김 O O | 2023. 9. 7. 19: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말이 안됩니다 
    자격증 없음  자격을 주면 안됩니다 
    그럼 모하러  자격증 을  땁니까??
    그리고  관련없는 자격증은  왜 인정해 주는겁니까
  • 남 O O | 2023. 9. 7. 19:28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반대합니다. 
    금번 입법예고에 공고된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등급을 부여하는데 있어 학력, 경력 및 교육이수사항 등을 고려하여 특급 또는 고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실기술자를 양산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되고 현장에서의 혼선 및 각종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1. 국민의 상급교육기관(대학) 진학률이 70%에 육박하고 있으며 점차 대학 졸업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학력만이 기술적 능력을 검증할 수 없다.
    2. 경력기간에 대한 세밀한 판단이 어렵다. 어떤 이들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대기만 하고 있어도 해당 경력이 근무경력으로 인정되므로, 경력기간동안 100% 해당직무를 수행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3. 상기와 같은 허수를 가려내기 위하여 학력과 경력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국가기술자격이 별도로 시행되며, 국가기술자격기술법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한 자들에게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사유로 특급감리원 및 특급기술자의 자격을 완화하는것은 국가자격시험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며, 장기적 계획이 고려되지 않은 채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정으로 판단된다.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자 처우개선, 국가자격취득 독려, 관련 기술사 인력 풀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남 O O | 2023. 9. 7. 19:28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등급변경시가 아닌 신규기술 함양 및 윤리/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해당 등급에서 매 n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이 O O | 2023. 9. 7. 18:17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위의 이유로 재개정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9. 7. 18:17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쌓은 기술자가 관련 교육을 충분히 수료하고 특급 등급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김 O O | 2023. 9. 7. 17:41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기술자에게 특급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부실시공 등을 야기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기술사 자격제도의 붕괴를 초래하게 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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