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가. 의 이유로 제개정을 반대함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기술자에게 특급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부실시공 등을 야기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기술사 자격제도의 붕괴를 초래하게 될것임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가. 나. 다. 등의 사유로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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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기술자에게 특급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부실시공 등을 야기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기술사 자격제도의 붕괴를 초래하게 될것임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적극 반대합니다 정보통신감리원은 예전에 경력 등에 의한 특급감리를 마구잡이식으로 뿌렸으며 이에 이론적 바탕과 실기의 적절한 조화가 결여 되어 많은 시행 착오를 겪어으며 이에 얼마전에 법 개정하여 정보통신 초고의 전문가인 기술사에 특급감리 자격을 일임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현장 공사가 안정을 찾았습니다 또한 경력 등에 의한 특급 감리원 자격 부여는 현장 경험이 없는 공직 사회의 노후 보장용 보험입니다 이러한 특수 집단에 무차별 적으로 오래 근무했다는 이유로 자격을 부여 한다는 것은 도처히 이해가 안갑니다 의사나 변호사 집단은 손도 못대면서 왜 유독 기술분야는 전문가를 무시합니까? 정히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정당하게 도전하십시오 특급감리 자격은 기술사 자격의 중요한 일부로 국제적으로 상호 ㅋㅂ기존중합니다 국제에 맞게 행동하십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반대합니다. 정보통신관련 자격을 취득 해야하고, 정보통신공사 '감리' 업무 경력에 한정하여 등급을 인정해야 합니다. '감리' 업무는 '공사' 업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LH참사'를 교훈으로 '감리 업무'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감리 경력 인정관리도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간호사 경력 10년 -> 의사 검찰정 직원 10년 -> 검사 변호사 사무장 10년 -> 변호사 이렇게 되나요?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등급 변경 시 인정 교육은 찬성합니다. 단, 등급 변경 조건은 정보통신관련 자격 취득 후 정보통신공사 '감리' 업무 경력에 한정해야 합니다.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반대합니다. 정보통신관련 자격을 취득 해야하고, 정보통신공사 업무 경력에 한정하여 등급을 인정해야 합니다. 간호사 경력 10년 -> 의사 검찰정 직원 10년 -> 검사 변호사 사무장 10년 -> 변호사 이렇게 되나요?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공사업무'외 '공사감리업무'를 별도 생성하여 사용해야 하고, '공사감리업무'는 정보통신공사의 감리업무로 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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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관련자격을 취득 후 정보통신공사, 혹은 정보통신감리 업무등 해당 경력에 한정하여 등급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등급 인정도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특급이 부족하면, 특급까지 해당 경력에 한정하여 등급을 변경하게 하고, '기술사' 등급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도 대안입니다. 'LH참사'를 교훈으로 '감리 업무'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감리 경력 인정관리도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간호사 경력 10년 -> 의사 검찰정 직원 10년 -> 검사 변호사 사무장 10년 -> 변호사 이렇게 되나요?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합니다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합니다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찬성합니다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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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기술사는 기술계의 최고 기술등급으로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응시자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시험을 통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이 동일하여도 학교에서 학습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얼마나 성실히 하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기술습득을 위하여 노력하였는지에 따라 기술력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한 고급 기술인을 공정하게 뽑기 위한 시험이 기술사 시험이며 또한 시험 통과시 그에 따른 지위를 부여함으로서 지금도 현장에서 그리고 각종 기술을 응용하는 분야에서 기술사 습득을 위해 시간을 쪼개 공부하며 실력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수의 기술인들이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함으로서 자격습득과 별도로 기술계 기술력의 상향평준화에 기여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기술사는 기술현장에서 기술지도등을 통해 전체 기술인의 실력향상을 견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정학력과 일정분야에 소속되어 일정기간을 채운경우에도 모두 동일하게 등급을 인정한다면 과연 기술력의 검증은 어떻게 할 수 있으며 누가 어려운 기술사 시험을 준비할까요. 수년 길게는 10여년이상을 공부해도 딸까 말까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급격히 줄것이며 또한 합격자의 레벨또한 하향평준화되고 결국 기술사제도 의 본래 취지 자체가 무색해 집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좋은 대학 좋은 전공을 공부하기 위해 고3 수험생들은 시간을 아껴가며 공부하고 있으며 대학생 역시 좋은 회사 좋은 공직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고등학교 이후 일정 경력만을 잣대로 진로가 결정되고 모두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면 지금처럼 열심히 진학과 취업을 위해 노력할까요? 이렇듯 기술사의 순기능과 공정한 시험으로 인재를 뽑는 현재의 시스템의 무력화를 초래할 수 있는 개정법에 반대의 의견을 냅니다. 하버드수료자와 일부 부실한 일부 대학과 동일한 자격을 주고 핵심기술을 연구 또는 기술개발에 및 중요한 곳에서 밤새워 공부하며 근무한 사람과 보조등을 하며 수동적으로 근무한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면 누가 어렵고 힘든 길을 갈까요. 또한 많은 기술인력중에서 어떻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력있는 기술인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적어도 최고 등 레벨의 기술자는 단지 검증되지 않은 학력과 경력자가 모두 취득하기보다는 현재와 같이 철저한 객관성있고 공정한 시험을 치루어 선정되어야 하며 학력과 경력은 그러한 시험을 볼수있는 최소한의 자격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제도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술사취득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함으로서 전체적으로 기술계의 기술력이 상향 평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계의 건전한 실력향상과 각종 사고등의 미연 방지를 위해 최상위 등급에 독점적인 기술사 등급이 부여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종합(자격증 +경력+ 학력+교육이수)적으로 각각의 점수를 부여하여 약70점이상이면 특급부여 함 이 타당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사무실 학력만으로 경리업무경력으로 서 특급을 부여하면, 현실에 전혀 무지하고 현장을 모르는 특급은 아주 위험하여 타당치않습니다.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교육이수 또는 3년이내 교수자는 인정이 타당 왜냐하면, 3년이내 교육받은자는 큰의미가 없고 시간낭비로 사료됨.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종합(자격증 +경력+ 학력+교육이수)적으로 각각의 점수를 부여하여 약70점이상이면 특급부여 함 이 타당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사무실 학력만으로 경리업무경력으로 서 특급을 부여하면, 현실에 전혀 무지하고 현장을 모르는 특급은 아주 위험하여 타당치않습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반대합니다. 관련 직장에서 시간 지나면 의사가 될 수 있나요? 관련 회사에서 경력쌓으면 변호사가 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