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350호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대체초지조성비 납부유예의 신청 절차 등을 명시하여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체초지조성비 납부유예 신청 절차 등을 명시(안 제15조의5 제1항)
- 납부유예의 신청 기간, 방법 등 절차를 시행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전자우편 : unme1224@korea.kr
- 팩스 : 044-863-92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전화 044-201-2354, 팩스 044-863-92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