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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9. 8. ~ 2023. 9. 20. 마감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8066 | ykm1206@korea.kr | 조회수 : 10,065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80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기목적 없는 법인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 등에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 등을 과세표준 합산에서 배제하는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해당 특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재산세제과

044-215-4313

044-215-8066

ykm120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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