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3-348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4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가·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23.4.11.)됨에 따라 「교육공무원임용령」상 결원보충 방법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휴가·휴직 연속 사용시의 결원보충 규정 정비(안 제7조의4)
-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3.10.12. 시행 예정)됨에 따라,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등 결원보충 방법을 구체화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결원보충 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
- 전자우편 : pureyji@korea.kr
- 팩스 :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044) 203 - 6486, 팩스 044-203-65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