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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9. 4. ~ 2023. 9. 15. 마감
  • 교육부 ( 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486 | 팩스번호 : 044-203-6598 | pureyji@korea.kr | 조회수 : 16,015회  

⊙교육부공고제2023-348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4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가·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23.4.11.)됨에 따라 「교육공무원임용령」상 결원보충 방법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휴가·휴직 연속 사용시의 결원보충 규정 정비(안 제7조의4)

 

-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3.10.12. 시행 예정)됨에 따라,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등 결원보충 방법을 구체화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결원보충 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

 

- 전자우편 : pureyji@korea.kr

 

- 팩스 :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044) 203 - 6486, 팩스 044-203-65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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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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