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업무지원인 서비스 시행의 세부규정 마련(안 제7조의3 신설) ·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을 정하고 업무지...
1인 중증장애경제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는 찬성, 업무위탁기관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 명시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나.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 업무위탁 근거 마련(안 제11조의4 개정) ·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위탁기관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 명시함...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중증장애인 당사자 협회이며 법정단체로서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업무 위탁기관으로 더 적절하다 할 것이며 그 이유로는 1. 중증장애경제인 대부분이 협회 회원이며 2. 중증장애경제인의 사정을 협회에서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에 있어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적극 참여하여야만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업무지원인 교육 또한 한국장애경제인협회로 위탁하여 보다 세밀하고 현실성 있는 업무지원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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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중증장애인 당사자 협회이며 법정단체로서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업무 위탁기관으로 더 적절하다 할 것이며 그 이유로는 1. 중증장애경제인 대부분이 협회 회원이며 2. 중증장애경제인의 사정을 협회에서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에 있어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적극 참여하여야만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업무지원인 교육 또한 한국장애경제인협회로 위탁하여 보다 세밀하고 현실성 있는 업무지원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