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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9. 5. ~ 2023. 9. 11. 마감
  •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11 | 팩스번호 : 044-215-8067 | jssj723@korea.kr | 조회수 : 14,76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78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른 공시시스템을 통해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를 조합원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으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조합의 공시 결과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조합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열람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세청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시결과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른 공시시스템을 통해 회계결산 결과를 공표한 노동조합의 조합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함.

 

나. 고용부장관에게 노동조합의 결산결과 공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열람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세청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시결과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3. 주요 변경 사항(부칙 제1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의 중요성·시급성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3년 10월 1일로 변경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소득세제과, 전화 (044) 215-4211, 팩스 (044)215-8067, 이메일 jssj72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jssj723@korea.kr

 

- 팩스 044-215-8067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전화 044-215-4211, 팩스 044-215-8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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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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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