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444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시설 및 준수사항은 커피 등 음료류에 한정되어 있어 자동 조리기능을 갖춘 다양한 자동판매기도 위생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판매기 내부의 구조, 재질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영업자가 실시하는 자가품질검사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마리나선박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음식물을 조리?제공할 수 있도록 휴게음식점 등 영업신고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가품질검사 의무대상 완화(안 제31조의2, 안 별표 12 제6호가목2))
자가품질검사 면제기준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조사?평가 결과가 만점의 90퍼센트이상으로 완화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을 자가품질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나. 영업허가 제한을 확인하는 서류의 인정범위 확대(안 제40조제3항)
영업허가관청이 영업허가 제한사유를 확인하는 위하여 제출하게 하는 서류의 인정범위에 아포스티유(Aspotille)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를 포함하고자 함
다. 마리나선박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허용(안 제42조제1항제17호)
마리나선박에서 선박을 이용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음식물을 조리?제공할 수 있도록 휴게음식점 등의 영업신고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규정하고자 함
라.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 대상 확대(안 별표 12 제6호가목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유가공품 중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마.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의 관리기준 강화(안 별표 14 제5호나목3)라 및 같은 목3)마), 안 별표 17 제4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식품자동조리?판매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내부는 세척, 관리 및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식품이 접촉하는 부분은 내수성 재질로 되어야 하며, 조리에 사용하는 식품이 있는경우 보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전자 우편 : kmlee0507@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