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443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개정
비대면을 선호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와 조리기능을 갖춘 식품자동조리·판매기의 발전으로 무인카페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영업범위에 조리 기능을 갖춘 자동판매기에서 조리된 식품의 판매를 포함하고, 업종의 명칭을‘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전자 우편 : kmlee0507@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