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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9. 8. ~ 2023. 10. 20.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선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53 | 팩스번호 : 044-861-9479 | ymlim27@korea.kr | 조회수 : 10,86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031호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물 생산기반인 어선의 위치정보를 수산물 안전관리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어선 기관(엔진) 기술향상 수준을 감안하여 어선 고속기관 비개방검사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어업인 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어선법」 제15조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등을 비치할 때「수산업법 시행규칙」제38조에 따른 어업허가증 등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해당증서를 비치한 것으로 인정(안 제33조의3)

 

나. 어선위치발신장치로부터 수집한 어선 위치정보를 수산물 안전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2조의2제3항제7호)

 

다.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으로 고시된 도면을 사용하여 어선을 건조하는 경우, 도면승인을 면제(안 제54조제1항제6호)

 

라. 어선검사증서 및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 등 확인증을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것을 허용하여 증서발급의 다양한 방식을 허용(안 제63조제3항)

 

마. 수산업ㆍ어촌의 홍보를 위해 방송 촬영 및 언론 취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어선에 일시적으로 승선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4조제2항제11호)

 

바. 어선중개업자가 휴업기간 종료 후 영업을 다시 하려는 때부터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적용(안 제69조의7제3항)

 

사. 현행 5톤 미만 어선에 적용되는 어선 고속기관 비개방정밀검사의 대상을 10톤 미만까지 확대(안 [별표16] 제3호바목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어선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ymlim27@korea.kr

 

- 팩스 : 044-861-9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044) 200 - 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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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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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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