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3-1025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사업 추진을 위한 해양오염퇴적물 수거·처리 및 사후 모니터링 업무에 대한 관리 권한을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해양오염퇴적물 정화 추진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해양오염퇴적물 정화 권한의 일부를 「해양환경관리법」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함(제16조제6호 신설)
나.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해양오염퇴적물 정화 후 해양환경 모니터링 권한의 일부를 「해양환경관리법」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함(제16조제7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보전과
- 전자우편: wlstj6313@korea.kr
- 팩스: (044) 200 - 5307
4. 주요내용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전화 (044) 200-5307, 584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