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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9. 8. ~ 2023. 10. 18.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7 | 팩스번호 : 044-202-8038 | fppotato@korea.kr | 조회수 : 12,025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438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모두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위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 위촉 시까지 직무수행의 근거가 없어 관련 규정 보완 필요, 고용보험험심사위원회 예를 원용하여 고용보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 위촉 시까지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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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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