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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9. 11. ~ 2023. 10. 23.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4-7769 | 팩스번호 : 044-204-7779 | kng8190@korea.kr | 조회수 : 8,868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463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협력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력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

 

나. 협력센터의 업무로 협력 대상 중소기업 발굴, 협력 연구 기획 및 기술 중개ㆍ알선 등 연구지원, 협력 성과 조사ㆍ분석,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을 규정(안 제9조의2제2항)

 

다. 협력센터를 설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운영계획서 제출을 의무화(안 제9조의2제3항)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력센터의 운영 현황 조사를 위하여 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9조의2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3차 5층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전자우편 : kng8190@korea.kr

 

- 팩스 : (044) 204-77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전화 (044) 204 - 7769, 팩스 (044) 204-77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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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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