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3-440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 현장에서 화장실 대변기 부족으로 건설근로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근로자 수를 30(여성의 경우 20)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로 처리한다)을 건설공사 현장 화장실에 설치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변기의 최소 대수로 하여 남녀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설치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 재입법예고안 주요내용
종전 입법예고된 ‘근로자 수’에 따라 설치·이용조치 해야 하는 화장실 대변기 개수를 계산식으로 표현하고,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로 산정하도록 하며, 적용례를 부칙에 명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huniedong@korea.kr
- 팩스: 044-202-8050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